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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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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1월31일 20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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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 대학 학부과정 공학 전공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편에 속함


· 우리나라 공학전공자 비율은 23.9%로, 대학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공학 전공 졸업자이며, 이는 자연과학 전공자(11.7%)의 2배, 사회/행동과학 전공자(4.5%)의 5배 이상인 규모임


 ※ 중국(31.4%)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미국(4.5%), 영국(6.3%)은 물론 독일(13.3%), 일본(16.6%)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


· 영국, 미국, 인도는 기초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자연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보다 2.5배 이상 많음


 ※ 기초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의 절반에 불과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일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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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동과학 전공자 비율은 우리나라 대학 학부과정 졸업자의 4.5%로 일본(36.2%)은 물론, 미국(15.6%), 영국(11.2%)이나 프랑스(8.0%), 독일(7.8%), 중국(6.1%)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지난 10년간(2005~2015년)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감축한 분야는 인문․사회계열임


 ※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4,509명 줄어 가장 큰 감소율(-9.7%)을 보였고, 사회계열 또한 5,915명(-6.6%) 줄었음


 ※ 반면, 의약계열 입학정원은 2005년 1만 529명에서 2015년 2만 2,78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공학계열 입학정원 또한 7,015명(9.0%) 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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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및 의약계열은 2011년 이후 취업률이 가장 많이 하락한 분야로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긴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란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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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2014.11.24., THE HRD REVIEW 17권 6호)에서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며 장기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들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균형적인 구조개혁의 추구는 지양되어야 함


 ※ 현재의 균형적인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균형적인 정원 감축은 가고 싶은 우수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하고 가기 싫은 열악한 대학으로 진학하게 만드는 피해를 학생에게 주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게 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해외유학의 증가와 같은 시장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 학생의 피해와 국가 경쟁력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일률적인 정원 감축보다는 대학의 특성에 맞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함. 최상위 대학들의 경우 대학원 강화나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탈출구를 열어주고, 전문대학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행하여야 함


 ※ 든든학자금과 같은 형태의 학자금대출 제도를 재취업을 준비하는 성인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


· 열악한 대학에게 보다 바람직한 지원 형태는 다른 대학들의 정원 감축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압력이 감소되도록 하는 것보다, 이들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구조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줌으로써 스스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인근의 두 대학이 합병을 하는 경우 하나의 캠퍼스로 통합하고 다른 캠퍼스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필요시 해당 토지의 용도도 변경)하여 합병된 학교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정부가 공급자인 대학을 평가하여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키기보다,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 후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 개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시장의 신호를 존중하는 형태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신호를 무시하는 형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지대추구 행위가 확대되고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큼. 충원률과 취업률은 시장신호를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들 지표들을 무시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시장친화적이기 어려우며, 또한 평가방식에 있어서 정성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평가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


 ※ 대학들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계획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자들 간의 평가 등가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350여개의 대학들에 대한 정성평가의 등가성을 확보하기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한계대학의 퇴출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함


 ※ 정부는 구조개혁안에서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


·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역할 분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립대학들은 인문, 자연, 예체능 등 학생 충원이 어려운 학문분야의 정원을 먼저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임


 ※ 이에 대한 대응은 정부가 사립대학들의 학문분야별 정원조정까지 개입하기 보다는 이러한 순수 학문분야에서의 국공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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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은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올바른 대학 개혁의 방향’ (2015.2.19.)에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개별 대학에게도 경쟁력 제고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현재 대학의 특성과 형편에 따른 차별화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국공립대학은 ①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② 기초학문의 육성24) ③ 지역기반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대학 축소보다는 광역경제권역별로 잠재력 있는대학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


 ※ 사립대학은 그 특성과 현재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형 사립대학’과 ‘자율형사립대학’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며,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반드시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하며, 확실한 발전전략에 따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을 전제로 해야 함


· 연구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해야 함


 ※ 연구수월성을 갖춘 세계수준의 대학을 확보하려면 연구비지원의 획기적인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함.  2012년의 한국 대학 연구비 총액은 5조 911억 원이고, 그중 정부가 지원한 액수는 그 중 78% 수준인 3조 9천억 원인데, 이는 미국 연구비 수주 상위 3개 대학의 연구비 합계와 비슷한 수준이며, 정부가 2008년∼2012년, 5년 동안 전국 대학 391개에 지원한 연구비 총액은 17조1838억 원이었는데, 이는 미국정부가 2015년 한 해 NIH 한 기관을 통해서 대학에 지원할 21조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임


· 세계수준 대학 육성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전략이 필요함

 

 ※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 규모는 210만명(2000년)에서 450만명(2012년)으로 십년 사이에 두 배나 증가하였고, 이중 50% 이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6 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음. 특히 호주, 영국, 스위스의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은 30% 이상이 해외 유학생임


·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큰 원칙은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고등교육 수요자는 학생과 산업계(사회)이고, 이 때 학생과 산업계는 더 이상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학생과 산업계이라는 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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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대학구조조정 :벼랑 끝에서 대학을 말한다’ (2015.11.20., 대학구조조정 대안정책토론회)에서 대학 교육과 학문의 중심에 있는 대학 교원의 비정규직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대학교원의 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이 대학 교원의 자아실현을 바탕으로 한 본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과 밀접한 만큼, 이제 그동안의 대학 교원의 임용실태에서 드러난 단기·저임금 전임교원의 임용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열악한 시간강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의견 제시


· 4년제 사립대학 78교의‘2011~2015년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은 84.6%(66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전임교원의 12.0%(2,179명)를 차지했던 비정년트랙 교원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그 수가 2배 이상 늘면서 비중이 20.6%(4,379명)까지 확대된 상태


 ※ 사립대학 전임교원이 2011년에 비해 2015년 총 3,167명 증가했는데, 이 중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967(30.5%) 증가하였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2,200명(69.5%) 증가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증가가 압도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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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는 사립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 인원 중 45.7%가 비정년트랙이었으나 2012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2015년 1학기에는그 비율이 5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은 1학기 인원인 관계로 2011년 대비 2014년 전임교원 신규임용 인원을 비교해보면, 정년트랙 신규임용은 81명(8.3%) 줄어든 반면, 비정년트랙 신규임용은 337명(41.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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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박사 비율이 64.9%인데 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박사 비율이 7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국내박사 전임교원(1,904명, 21.2%)이 외국박사 전임교원(595명, 12.2%)보다 더 많이 증가했지만, 이 중 3분의 2 가량(1,270명)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되었음을 의미


·‘대학별 비정년트랙(계약직)전임교원 운영 현황(2013년 4월 기준)’자료에 따르면, 전국 71개 사립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3655만원으로 2012년 4년제 대학 교수 평균 연봉 7426만원의 49%에 불과


 ※ 조사된 71개교 중 평균 연봉이 3000~3500만원 수준의 구간에 24개교가 분포하여 가장 많고, 3500만원 이하에 40개교(56.34%)가, 4000만원 이하에 52개교(73.24%)가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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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설문조사’ (2014.10.27.,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결과보고서에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총장 95명의 조사내용을 발표


·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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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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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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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평가 지표 가운데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지표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의 경우 '공정하다'는 의견은 단 15.2%에 불과


· 평가지표에서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64.7%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대가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가 40.9%로 나타남


· '올바른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필요하거나 개선할 점(서술형 답변)에는 75명의 총장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힌 가운데 '대학의 구조개혁은 자율에 맡기는게 옳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간호·농업·공업·해양·수산 등 특성화 대학 육성에 많은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제시


·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는 대학의 정원조정과 존립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표의 결과치만으로 구조조정의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는 안되며, "대학-정부-국회의 삼자협의체를 통해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한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만들어 구조개혁 관련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교육부는 ‘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PRIME)사업 설명회 자료’ (2016.1.13)에서 인력 미스매치의 양적 조정과 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


· (양적 조정)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사회·산업수요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 대학의 체질개선 유도


· (질적 개선) 지식의 전수 뿐 아니라, 지식 창출, 문제 해결 능력 및 현장 실무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을 변화


· (지역 연계) 국가 전체적인 미스매치 해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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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학과 통합, 단과대학 개편 등 형식적 조정은 이동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원 이동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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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편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인력 공급의 유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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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축소 또는 폐지되는 학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보장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졸업 시까지 학과의 교육과정 유지


· (교원) 교양대학·연구소로 소속 전환, 전공 전환 등 교직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학내 구성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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