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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다음 전장(戰場)은 법정이 될 것이다. Wha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limate Litigation Could Mean for Canadian Oil and Gas Companies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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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1월13일 20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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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과학과 현재의 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얼마든지 가능

- 2010년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공 및 민간영역의 피해는 5910억 캐나다 달러(약 560조원)으로 추정 

※ 캐나다에 국한하면 ‘환경과 경제에 관한 국가 원탁회의(National Roundtable on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가 2020년까지 기후변화 피해액을 매년 50억 캐나다 달러(4조740억 원)로 계산

- EnCana, Suncor, Canadian Natural Resources, Talisman, Husky 등 캐나다 기업 5곳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들이 책임져야할 기후변화 피해액을 계산 

※ 2010년 전 세계 기후변화 피해액 5910억 캐나다 달러를 기준으로, 여기에 각 기업이 1751년부터 2010년까지 배출한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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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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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2014)

 

 

 

 

-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앞으로 10~15년 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데 합의 (연합뉴스, ‘14.1.12.)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원의 비중을 2030년께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 ·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는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기업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규제 및 브랜드가치의 하락 등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증권발행인이 고려해야할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는 소송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규제 리스크, 평판리스크, 무역장벽, 그리고 사업모델과 관련된 리스크 등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등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제시· CDP나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그룹(CERES) 등과 같은 투자자 집단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제는 환경과 에너지를 모두 아우르는 탄소경영이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의 대표적 기후변화 리스크는 물리적‧규제‧경쟁‧명예‧운명‧소송 리스크 등 6가지로 요약 (환경일보, ‘12.12.28) ·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말하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산 손실이나 프로젝트 지연 등이 물리적 리스크에 해당 · 규제 리스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국내외 규제 강화로 인한 손실을 의미 · 석유 제품에 대한 한계 소비 수요의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은 경쟁 리스크에 해당 ·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행동 부족을 인식해 발생하는 손실은 명예 리스크에 해당 · 운명 리스크는 EU의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유럽에서 전기료가 인상되는 사례 따위가 해당 · 소송 리스크는 현재 미국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변화 관련 소송 위협에 손실을 의미

- ‘호주 기후변화소송의 흐름 (임대호)’ 문헌에 의하면, 호주에서의 기후변화소송은 이제 초기단계에 있지만 호주와 미국에서 발달하고 있는 소송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소송은 그 빈도가 늘어나고 그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견- ‘독일의 기후변화 소송에서의 민사책임(박규용), 법학연구 2012.1)’ 문헌에 의하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주로 거대한 탄소가스배출기업에 속하는 에너지, 산업, 운송 및 농업 분야의 대기업이 해당되며,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어 나타나는 환경현상으로 그 원인에는 여러 나라에 속한 국민들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소송은 대체적으로 다수의 국가에 관련된다는 특색을 가지게 되며, 이에 대해 국제법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책임문제를 제시

- ‘글로벌 탄소자산 리스크 이니셔티브 동향 (Konetic, 2014-35호)’자료에 의하면, UNEP FI는 GHG Protocol(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 발전기업협의회(WBCSD)에 의해 198년 설립)과 함께 지난 1월말 금융권을 위한 온실가스 가이드개발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런칭· UNEP FI와 GHG Protocol은 5개의 작업반을 구성했는데, 작업반1은 기업과 프로젝트, 작업반2는 정부, 작업반3은 소비자, 작업반4는 크로스커팅 이슈, 작업반5는 탄소자산위험을 담당 · 향후 작업반1~4는 회계 가이던스(Acounting Guidance)를 개발하고, 작업반5는 탄소자산위험 가이던스(Carbon Aset Risk Guidance)를 개발할 예정

-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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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nvironmental Leader,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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