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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복지국가 모델은 있는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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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6월30일 2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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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

① 중산층 위기 (신광영 중앙대 교수)

· 한국의 중산층 위기는 무엇보다도 장년기 중산층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래

  ※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한 인력감축이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낮아졌고,  그리하여 30-40대에 중산층이 되더라도 그 이후 장년기와 노년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짐 
  ※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에 비해서 청년 세대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었지만, 높아진 학력이 중산층 지위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산층이 지녔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 이후 점차 약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중추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중산층의 위기는 곧 바로 한국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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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는 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향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 3가지 방안 제안

  ※ 복지 제도상의 급여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전인 1차 소득분배 과정, 즉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의 생산요소별 대가가 지불되는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 사회 지출비의 절대적 증가가 요망되는데, 세원의 기반을 넓게 마련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통해 전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전략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 사회보험의 미적용 집단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③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재벌개혁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제안

  ※ 재벌의 투자⋅수출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 즉 낙수효과 모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 재벌의 투자⋅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은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것이다.
  ※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수단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범4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규제는 여타 재벌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 부실(징후)그룹의 구조조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관치적 개입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수단에 각종 예외를 허용하는 빌미가 되고 그 엄정한 집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감독, 강행법규(hard law)와 모범규준(soft law), 민사적 수단과 행정적⋅형사적 수단 등 다양한 개혁조치들을 조화시켜 그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벌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재벌3세들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10년 후 한국 사회의 변화된 눈높이를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④ 복지국가, 불평등 해소의 대안인가? (김연명 중앙대 교수)

· 한국에서 성립될 복지국가가 불평등 해소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의 내부자/외부자 문제(복지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복지의 과도한 시장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

  ※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내부자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급여수준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노동시장 외부자와 주변자에게는 낮은 수준의 ‘최저보장’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이중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 국민연금의 경우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사각지대 인구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금크레딧제도 확대, 그리고 기초연금의 내실화가 큰 시차를 두지 않고 동시에 추진할 경우 유럽식 복지국가의 전망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복지 내부자/외부자라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이다.

⑤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중조세-중복지를 위한 제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입장은 복지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반적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시인해야 한다.

  ※ 저조세-저복지에서 중조세-중복지로의 전환은 중산층을 구성하는 대다수 임금소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실질임금의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 실질임금의 인상은 복지제도의 확충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균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 한국 복지의 문제는 단순히 그 비용(세금)의 배분이라는 문제로 환원되거나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주도 성장에서 임금주도 성장, 혹은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주도 성장이라는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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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2015.1.13., 국가재정혁신 토론회)에서 경제적 위기를 성장 위기와 불평등 위기로 구분

· 성장 위기 : ① 저성장의 늪과 성장 이데올로기 함몰, ② 고용절약형 성장, ③ 내수와 투자의 지속적 부진

· 불평등 위기 : ① 새로운 양극화로서의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 ② 전통적 소득 양극화의 지속과 중산층 붕괴: 마태효과의 심화,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④ 임계치를 넘어선 가계부채

· 사회적 위기 : ① 성장(소득)과 행복의 괴리로서 2만 달러의 함정(이스털린의 역설), ② 워킹 푸어∙하우스 푸어 등의 신빈곤층의 증가, ③ 저출산∙고령화의 보이지않는 인구 지진

·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안

 ① 정부와 재정의 역할 재정립: 경제에는 작은 정부, 복지에는 큰 정부

  ※ 재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대시켜야 하고 사람 중심의 재정(인본재정)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재정은 불평등 구조, 인구 구조의 변화, 삶의 질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② 조세제도를 복지지출의 수준 및 방향성과 연계하여 판단

  ※ 조세의 누진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없다. 조세와 재정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③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야 함

  ※ 조세 국민부담률도 2013년 24.3%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34%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 ‘선 부자 증세, 후 보편 증세’ 전략 : (A)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B)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축소와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C)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설정, (D) 소득세 최고세율 미만 구간 세율 동시 인상, (E) 사회복지세 도입, (F) 종부세 등 부동산보유과세 강화 등

 ④ 조세 및 재정정보의 공개

  ※ 지하경제 양성화와 부패 방지, 그리고 세수 증대를 위해서 조세정보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 사회보험제도들은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가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제도별로 개혁을 통해 재정압박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증세인가 복지인가’ (2015.3.18., 제310회 도산 리더십 포럼)에서 합리적 복지 개선을 위한 제언 제기 

· 지금은 전환기적 과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차원이 아니라, 자본주의 4.0 틀을 새롭게 짜는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책 수립 필요

  ※ 복지와 경제의 조화 수준을 넘어 융합이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모델: 웰페어노믹스

   ⇒ 웰페어노믹스가 실현된다면, ① 현안인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 관한 보수와 진보 간 논쟁도 좀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수렴·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현 시점에서는 ‘低부담’으로 실질적 ‘中복지’를, 그리고 고령화가 상담수준으로 진전된 상황에서는 ‘中부담’으로 ‘高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활용 - 표준화된 기준 설정, 평가시스템 구축, 성과관리를 위한 경영도구 개발 등 
   ⇒ ① 기존의 보조금 지원방식을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전환 - 사회복지 서비스 표준 제정, 서비스공급자의 인증 및 평가, 서비스 단위비용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명확한 규정 마련 ②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발전 - 인증제도로의 전환 및 경영자문 기능 강화 ③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 전자바우처 사업의 개선∙발전: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제도 운용의 융통성 제고 ④ 복지경영에 대한 교육 강화 - 복지경영교육 전문기관 설립∙운영 

  ※ 전통적 지역공동체 문화를 현대화하여 복지공동체로 재탄생 시킬 필요가 있음
   ⇒ ①종합대책 마련 - 친목활동, 나눔 및 기부활동, 공동보육, 마을기업활동 등을 활성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 ② 일자리, 주거, 보건 및 의료, 보육,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 결성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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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소득성장 주도의 정책과제’ (2015.5.22.,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론 정책리뷰세미나)에서 정책과제 5개를 제시 

· 소득주도 성장의 쟁점

 ① 소득주도성장, 성장론인가 분배론인가

 ②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당 문제

 ③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와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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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의 유효성

 ① 함의 : 한국경제의 저성장 – 수요체제와 분배정책간의 불일치

 ② 함의 : 노동친화적 소득분배정책이 경제성장율 제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증세, 어떻게 실현할까’ (2015.4.20.)에서 복지증세를 위해서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순응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주장

· 증세를 위한 방법 

 ① 경제활동에 비교적 중립적인 세제인 부가가치세와 죄악세 등 소비세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② 소득세의 경우 누진적 구조가 갖는 높은 ‘세수의 소득탄력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 인플레이션과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과표 구간을 조정하지 않아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소득자가 면세점을 통과해 높은 과표 구간에 들어오고 또 누진 구조에 진입하게 만들어야 한다. 
   ⇒ 굳이 소득세율 인상을 정치 쟁점화하여 조세 저항과 반복지 정서를 촉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③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은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현재 너무 낮은 실업급여와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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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국제비교로 본 한국 복지수준의 재평가와 복지제도 개혁방향’ (2015.4.1.)에서 한국의 복지와 국민부담율은 복지성숙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현재의 제도로도 20여 년 뒤에는 중부담 고복지 수준으로 재정이 감당이 안되어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기 보다는 복지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① 복지제도 검토를 통한 정성적 분석 

· 경제발전단계와 소득수준이 아직 충분한 복지를 모든 국민들이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의 국민연금과 노인복지 수준으로는 노후생활 보장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나머지 육아, 아동, 청장년 복지, 저소득층 공적부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수준이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오히려 혜택을 과도하게 주고 있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을 정도다.

② 국제 통계 비교를 통한 정량적 분석

· 단순히 한국의 국민부담율과 복지지출 비율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은 저부담 저복지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복지성숙도, 즉 아직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점을 보정하기 위해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의 복지지출비율을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보면 한국은 2050년 공공사회적지출/GDP 비율이 2014년의 10.4%에서 25.9%로 급증해 현재의 제도로도 저부담 고복지국가임을 알 수 있다.

③ 재정지속가능성 분석

· 앞으로는 국가채무는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30년에는 국가채무가 1950조 원으로 급증하고 GDP에 대한 국가채무 비율도 58%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2050년에는 국가채무는 8347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121%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④ 복지제도 개혁방향

· 공적연금 사회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받고 연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문은 총연금이나 총보험금의 총보험료에 대한 비율인 수익비율 이 1+장기투자수익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무상복지라서 순전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아동청소년복지, 가족·여성복지는 재정건전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별적 복지로 가면서 현재 61%에 달하는 무상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은 장기간 급여를 지양하고 복지(welfare)는 그저 주는 공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근로촉진형 근로복지(workfare)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 현재 21개 부처 360개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중복 지급 및 복지누수를 막아야 한다.

·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서 새로운 복지제도 입법시 재원조달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

· 재정준칙을 수립해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 박형준 사사연 연구위원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 (2015.4.1.)에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소득주도 성장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노동과 시민사회가 한국사회의 지배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초국적 국가-자본 동맹에 당당한 협상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

① 인구학적 변화

  ※ 현재는 경제활동 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꼴이라면, 204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만큼 경제 활력은 떨어지는 반면, 복지재원은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의 고령화 전환 속도는 일본을 능가해,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도 일본보다 적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② 고용문제

  ※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4퍼센트,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27퍼센트로, 상대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스웨덴과 독일 등 북유럽과 대륙형 모델들은 대부분 고용률 74퍼센트, 자영업 비율은 10퍼센트 안팎에 분포해 있다.

   ⇒ 한국의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선진국’ 수준인 75퍼센트를 넘어섰다. 문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쪽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 한국은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국민순소득은 2만 5천 달러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지만, 노동생산성을 의미하는 노동시간당 GDP는 29달러로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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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은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 (2015.5.18.)에서 (1)‘친기업적’ 세정과 규제개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2)투명한 행정과 신뢰를 기초로 국민들의 ‘조세책임’ 의식을 고취하며, (3)세원의 확충과 ‘투자형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의 체질’을 강화한다면,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도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 스웨덴 패러독스와 7가지 성공 배경

① (기초체력) 첨단산업에서의 높은 경쟁력과 경상수지 흑자 등 스웨덴 경제의 강한 기초체력은 고복지-고부담-고성장 모델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다.

② (인구/고용)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합계출산율이 1.9로 높고, 75%에 달하는 높은 고용률로 스웨덴의 경제활력 유지에 성공하고 있다.

③ (개인소득세) 과거 개인소득세 비중이 전체 세수의 50%에 근접했으나 현재는 29%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에 속하며, 이처럼 개인들의 높은 ‘조세 책임’이 복지국가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다.

④ (법인소득세) 낮고 단일한 법인세율로 인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관련 세수의 비중도 낮은 편이며, 스웨덴 기업들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수 비중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⑤ (재정개혁) 1970년대 석유위기와 1990년대 금융위기 등 수차례의 외부충격에 적응하기 위한 연금개혁과 복지 구조조정 등 개혁을 통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었다.

⑥ (기업규제)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이나 ‘가격규제’의 수준은 선진국 중 가장 약한 편에 속함으로써, 스웨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기업적 경영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⑦ (투명성과 신뢰) 부패지수와 사회자본에 있어서 스웨덴은 세계 5위 이내에 속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과 정보 공개는 물론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저항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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