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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요구와 그 결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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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1월05일 13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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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90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조사계획서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25건에 불과
 
· 국정조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식화하는 조사보고서 채택 건수는 11건 뿐이다. 14건은 조사활동을 벌이고도 여야의 이견 등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
 
· 결과보고서 채택 실패가 많은 이유는 국정조사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임. 국정의 문제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야당 입장에선 국정조사의 표적을 '실세'로 겨냥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해석
 
· 국정조사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조사계획서 승인조차 받지 못하는 예도 적지 않은데,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15개월간 단 한차례의 회의를 열지 못한 채 2013년 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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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2014.8.14.)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요건 완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 실시, 증인 채택 절차 개선 그리고 예비조사 활성화 등에 대해 제안
 
· 「국정감ㆍ조사법」 제3조에 따라 국정조사요구 요건은 의원 4분의 1인데 반하여 조사계획서 승인은 본회의 일반정족수 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 독일의 경우 의원 4분의 1 이상이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지체없이 의결하도록 하며, 프랑스도 야당 및 소수당 대표가 제안하는 국정조사요구의 부결을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여 의회 소수세력의 조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국정조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사계획서 승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의 경우 본회의 조사계획서 의결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절차 지연을 예방하고 사후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정조사 실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국정조사 대상과 시기를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상임위원회에 사후조치 권한을 위임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증인채택이 지연되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한 증인채택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사전에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조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여 국정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ㆍ조사법」 상 예비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비조사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비조사를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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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the 300 보도, 2014.12.30.) 미국과 프랑스는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지만 조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헌법에 의회의 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돼 국정조사 실시

 

· 미국 의회의 조사권은 헌법 등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사권이 의회 입법권의 일부로 인정돼 왔다.

 

  ※ 미국 의회의 국정조사는 상·하원의 상임위가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조사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 '국정감·조사법'이 국조의 실시주체로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특위가 국조를 실시하는 것과 비교된다.

 

  ※ 미국 의회의 국정조사는 증인 소환과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등을 활용한다. 특히 위원회의 소수당 소속 위원 과반수 이상이 위원장에게 요구할 경우 증인을 소환해 하루 이상 증언할 수 있도록 한다. 증인채택을 둔 여야의 이견으로 갈등이 빈번한 우리 의회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 프랑스 의회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회기능에 대한 법률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사위는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 프랑스의 조사위는 야당이나 소수당의 대표가 회기 중 1차례에 한해 본회의에 구성을 제안하며 꾸려질 수 있다. 이 제안의 부결에는 의원 5분의 3 이상이 반대해야 하는데 이는 의회 소수 세력의 조사권한을 보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 프랑스 의회의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특정 주제에 관해 최장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의회의 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사위의 구성 절차와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독일 의회의 조사위는 연방하원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설치될 수 있는데 본회의는 이 요구를 지체없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소수 세력의 조사권한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독일 조사위원회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이 가능하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관의 심사를 거쳐 압수수색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일본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 중의원에서는 국정조사의 주체인 상임위가 회기 중 의장의 인가를 받아 소관 사항을 조사하는 반면 참의원은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사위를 설치해 국정조사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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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 중앙일보기자는 ‘국정조사’(2013.7.15.)뉴스클립에서 역대 주요 국정조사 내용을 요약함
 
①‘제5공화국에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김윤환 의원 등 186명이 요구해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 전용시설에 대한 현장조사와 일해재단의 경리장부를 들여다보는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 국정조사였다. 조사 특위는 ‘새세대 육영회·심장재단’ ‘오대양 사건’ ‘삼청교육대’ ‘국제그룹 처리’ 등 4개 소위원회로 구성돼 활동했다. 의욕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조사상 제약 등으로 구체적인 조치 요구 없이 의견 제시에 그쳤다.
 
②‘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1988년 6월 국회 운영위원장이 요구해 활동을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명패를 던지는 장면으로 유명한 바로 그 청문회다. 모두 34차례의 회의를 통해 18회의 청문회가 열렸다. 한·미관계소위와 자료검증소위, 현장검증소위, 특별법제정 및 사후대책소위 등을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이 불출석과 국회 모욕(동행명령 거부)죄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③‘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15대)=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열린 국정조사로, 1997년 말 IMF 사태를 추궁하기 위한 성격의 국정조사였다. 한화갑·구천서 의원 등 의원 115명의 국정조사 요구서와 박희태 의원 등 136명의 국정조사요구서가 따로 제출돼 1999년 1월 특위가 구성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5명의 참고인이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나 중지,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
 
④‘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15대)=1998년의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검찰이 유도했다”고 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1999년 7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 8~9월 21일간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여야 간 일부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국정조사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 검찰총장의 부인 등 5명이 위증혐의로 고발돼 전원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징역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⑤‘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 사건 관련 진상조사’(17대)=이른바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로, 여야 합의에 따라 2004년 천정배·김덕룡 의원 등 298명이 요구했다. 외교부의 늑장 대응 논란, 재외국민 보호 및 테러 방지 체제 점검 등을 위한 국정조사였다. 당시 특위는 “김선일씨 피랍 및 살해 사건은 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결론지었다.
 
⑥‘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18대)=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부실대출, 영업정지를 전후한 불법인출 등에 대한 국정조사로, 여야 합의에 따라 2011년 6월 의원 288명의 요구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7~8월에 걸쳐 21일간 조사가 진행됐지만, 핵심 증인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으로 청문회는 열지 못했다. 다만 저축은행 부실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됐다.
 
  ※ 인류 역사상 입법부의 국정조사가 처음 발동한 것은 1689년 영국에서다.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왕권 견제 수단을 확보한 영국 의회는 이듬해 아일랜드 전쟁에서의 패전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했다. 국정조사권이 최초로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제2차 대전 이후 일본도 이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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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연구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효율화방안’(2010.12.31.)에서 

국정조사 요구권 등 개선책,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중단 방지 대책, 정보의 부족 및 비대칭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후에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캐스팅 보트(최종결정권)를 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 회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장은 대략 1개월 범위의 기간을 정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국정조사 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활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활동 자체가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위원 선임 이후에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특위의 해체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 국회가 정부 측에 비하여 정보가 부족한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국정조사(국정감사 포함)에 있어서도 그만큼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의 청문회 예비조사와 같이 의회조사국(CRS), 의회예산처(CBO), 회계감사원(GAO) 등 의회소속 지원기구들의 지원사례와 마찬가지로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소속 전문기관들의 정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⑤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조사위원회는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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