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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개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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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2월17일 18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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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필요성
- 2009년 339조원이었던 공기업 총부채가 2013년 말 523조원으로 1.5배 증가. 정부는 2015년에 공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장애가 될 전망 
- 시대 흐름을 좇지 못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일부 공기업 청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자에 허덕이는 대한석탄공사가 대표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유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들도 통폐합이 필요 
- 에너지 공기업들의 문어발식 중복된 해외 자원개발 업무도 정리 필요
 
 정부의 개혁방향
- (기재부) 그동안 진행해 온 공기업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초점. 공기업의 자산 매각과 사업 조정, 상장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낮출 계획. 2015년부터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사업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할 예정. 정부 재정사업도 2017년까지 전체 주요사업의 10% 수준인 600개를 감축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 추진
- (산업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과 에너지 분야의 부채 감축에 집중할 계획. 2017년까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11개 중점관리 대상기관의 총부채를 185조 4000억원 규모로 줄이고 부채 비율을 159% 수준으로 낮출 예정. 11개 기관을 포함해 산하 41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2013년 443만원에서 2014년 286만원으로 35.5%(157만원) 감축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끝난 만큼 2014년 12월 중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
 
 더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
-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첫 번째는 걷은 것만큼만 돈을 쓰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나랏돈을 쓰는 ‘초이노믹스’(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자체가 방만경영이므로 진짜 개혁을 하려면 중앙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부채 감축과 동시에 민간 경쟁에 노출시켜야 한다. 현재 공기업들이 독점하는 시장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하면 민영화를 하지 않아도 공기업 수익성과 생산성, 서비스 수준 등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공공기관도 문제지만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농업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 재정지출의 3대 불가침 성역을 줄이지 못하면 공공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때부터 세제 혜택과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
-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도로 등 땅만 파는 SOC에 돈을 투입하지 말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고령층 노후시설, 건강시설, 체육시설 등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한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발전’ 공개토론회 (2014.4.10) 토론문에서 공기업 개혁방향 제시

① 사업조정 : 미래형 공기업 모델로 성장형 공기업에서 복지형 공기업으로 그리고 경쟁형 공기업으로 전환

② 노사관계 : 향후 공기업의 영역이 현재의 자본집약적 혹은 산업인프라 중심에서 노동집약적 혹은 사회서비스 중심의 업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학력중심보다는 기능이나 기술 중심의 인력 기관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미래지향적 노사정책을 공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 이행을 유도

③ 관리감독 : 현재의 공기업평가제도의 방향을 과정 아닌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기업의 문제를 내부경제화 (internally economize)하고, 책임경영을 중심으로 자율성을 허용하고 성과중심,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④ 사회발전 : 공기업은 민간부문이 도입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공기업은 사회변화의 기본 인프라가 되어야 하며 민간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문은 민간으로 업무를 이전하고 새로운 ‘공기업 거리’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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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4.9.19) 공청회에서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혁방향 제시


①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②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③ 자회사 정리 및 자산 매각


④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


⑤ 공공기관 혁신체계 개편


⑥ 인사제도 혁신


⑦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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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철 서울시립대교수는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급증 : 재정 건전성에 경고’ (2014-1호) 이슈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방향 제시

①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설립) 행정부 외부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정위원회(fiscal council, 영국과 스웨덴 사례 참조)가 세입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을 수행하고, 정부는 주어진 세입전망 내에서 세출을 편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② (국가채무 상한선 설정 검토)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연례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기준선이나 균형재정 시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이러한 계획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 채무상한선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③ (재정정보 완전공개를 통한 재정투명화 실현) 국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재정활동(국방・안보 분야 제외)의 상세 정보를 가감 없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의 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명화해야 함

④ (공기업 자산매각 방식의 개선) 공기업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산매각은 전문기관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필요

⑤ (공기업을 통한 대형 국책사업의 우회추진 엄격 감독) 대규모 부채발생이 확실시되는 국책사업을 공기업이 정부 대신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엄격히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이를 추진하는 경우 관련 재정사업의 부채를 구분회계를 통해 정교히 추계하여 정부가 국고에서 보전해야 함

⑥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 정부에 의한 공기업 최고경영자 선임 관행을 폐지하여 전문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조기에 정착시킴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작동되도록 공기업 인사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함

⑦ (시장형 공기업의 균형적인 수익구조 마련)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편익(공공성)과 공기업 수익성(효율성)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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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 (2014-5호) 이슈보고서에서 개혁의 방향 제시

① 구조개혁의 시작은 공공부문의 인력과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데 있다.

② 실질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다양한 성과평가기준이 적용되고, 평가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③ 전문성과 정책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중요 직무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보수의 수준을 민간과 비슷하게 맞추어 개방형 임용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④ 공공부분의 개혁은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간섭을 줄이고 분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⑤ 규제개혁의 핵심은 양적인 규제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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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개혁연구소는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추궁 및 사례분석’  (2014.4.21) 에서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해 임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을 모색

 · 공공기관 임원에 책임을 추궁한 사례 : 한국석유공사와 강원랜드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는 2001년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음
   ※ 감사원은 2013년 강원랜드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강원랜드의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임원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도록 권고함

 ·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2001년 사례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함
   ※ 감사원 감사, 주무기관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으로부터 임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정부는 인사상 조치 외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함
   ※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국회 또는 국민이 직접 임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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