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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 부동산에서 생산·혁신 분야로 유도해야” ◈ 2019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 제안 ① 은행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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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3월02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19년03월02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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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 ▲금융정책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편집자>

 

 I. 은행업의 주요 현안

 

1. 은행업의 자체 경쟁력 회복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상업성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금리·수수료 등 가격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까지 도입하고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의 가치평가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약화되기 시작함. 최근 1~2년 동안 금융지주사의 순이익NIM 개선, 비용 감축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향후 전망을 낮게 평가함

 

- 자산 10억달러 이상 글로벌 상장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을 상회할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국내 (은행) 금융지주사의 평균 PBR은 0.4~0.6 수준에 그침

 

- 이러한 낮은 PBR은 향후 자본확충 필요 시 주주의 증자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에 대한 공공성의 지나친 강조와 약탈적 대출 등과 같이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회사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며,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에 의해 금융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 친화적 규제체계(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2. 건전성 지표의 약화에 대비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 필요

 

- 현재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경기부진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대손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큰 편임

 

- 가계의 경우 고용 상황 악화, 낮은 소득증가율,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이 점차 상승함. 2018년부터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다중채무자 및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

 

- 기업의 경우 신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2018년을 저점으로 증가할 것이나 취약업종 및 비외감 등 저신용 기업의 부실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음. 특히 부실여신 중 조선·해운업 규모(수출입 3조원)가 여전히 크고 수출기업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형 협력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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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 기업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한계기업 중심으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영업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보상배율 1.0미만 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등(33%('17.1H)→38%(‘18.1H))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장기존속 한계기업 수 비중도 27.6%('15)에서 30.3%('17)로 증가하는 등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구조조정 지연 속에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과거 위기 수준인 70% 수준에 근접하고 반도체 특수가 마무리되면서 제조업의 실적 부진이 예상됨. 반도체, 화학 등을 제외하면 국가 산업공단별로 평균가동률이 50~60%를 하회하는 산업이 속출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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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과잉공급업종과 함께 신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계업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3. 미래 생존을 위한 디지털 전환 추진

 

- 핀테크 또는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이 향후 생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영업을 시작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카카오뱅크의 성장 속도와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

 

- 카카오뱅크(‘18.9)의 총자산은 10.7조원으로 총여신과 총수신은 각각 7.8조원, 9.4조원을 기록함.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총자산 0.51%, 총여신 0.48%, 총수신 0.77%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으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고 특정분야에 있어 경쟁우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됨

 

- 기존 금융회사 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핀테크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같은 비금융회사와의 경쟁 심화로 금리 등 가격 인하효과가 커지면서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 

 

- 결국 전통적인 금융회사는 조직, 영업방식, 업무 프로세스 등에 있어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면 채널이 아닌 비대면 채널을 고객 접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방향도 고객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 축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해질 것임. 

 

II. 은행업의 정책 제언

 

1. 생산적 금융 : 부동산에서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흐름 유도

 

- 2014년에서 2017년 동안 명목GDP 성장률이 4.9%인 반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9.3%에 이르면서 2017년 기준으로 부동산금융 익스포져는 1,793조원을 기록함

 

- 2014년 이후  주택금융규제 완화, 세제혜택, 시설자금 대출 항목(신보보증료 0.3%p 감면) 등으로 가계·부동산 중심의 금융쏠림 현상이 심화됨.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이 18%를 상회하고 임대사업자 수도 38만명(‘18.10)에 이름

 

- 대출시장의 자금 왜곡을 개선하고 가계부문의 자금잉여를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첫째, 임대사업자의 시설자금대출 항목에 대해 신보보증료 감면을 폐지하여 임대사업자 대출을 억제하고 구조조정 기업, 혁신 창업기업 등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감면 등의 과감한 혜택을 주면서 관련 대출의 확대를 유도

 

- 둘째,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전문투자자 및 비상장 기업 중심의 사적 자본시장을 육성

 

- 셋째,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완화(자본금, 매출액, 자본규모, 경영성과 요건 없이 감사의견 한정 이상으로 규정)하고 벤처펀드·장기투자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금융혁신 : 오픈뱅킹을 통한 개인정보 공유

 

- 영국, EU 등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오픈뱅킹이 추진되는 가운데 비금융업자의 진입을 유도하여 기존 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음. 그 동안 개별 은행에서 금융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해 왔으나 오픈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보장하여 정보공유를 보편화하는 추세임.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22개국에서 오픈뱅킹을 도입했거나 추진하는 등 금융혁신의 중요한 테마로 부상함

 

- 오픈뱅킹의 활성화로 제3사업자(비금융업자)의 금융업 진출이 용이해지고 경쟁이 촉진될 경우 기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접점이 제3사업자로 전환되고, 금융정보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맞춤형 개인재무관리(PFM,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음

 

- 정부에서도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사업자)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11.15))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금융위,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 초기 스타트업 중심의 시장 형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동 시장의 인지도를 한 번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 특히, 오픈뱅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대규모 고객을 보유한 기존 금융회사를 배제해서는 안됨

 

- 이와 관련하여 정보보호와 활용 문제가 양립하는 만큼 초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MyData 사업자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금융혁신지원법 시행 : 한국판 규제샌드박스 조기 정착

 

- 오는 4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한국판 규제샌드박스인 금융혁신지원법을 통해 비금융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이 용이해져 혁신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영국(‘15.11), 싱가포르(’16.6), 호주(‘16.12) 등에서 원칙 중심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등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함. 영국의 경우 4회에 걸쳐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 결과 73개 기업을 선정하여 35.3%의 선정율을 기록함

 

- 금융혁신지원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4년 동안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허가 시점부터 2년까지 배타적 운영권을 보유할 수 있음. 혁신금융심사위원회(25명)에서 심의를 하게 됨

 

- 금융혁신지원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혁신서비스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정해 선정과정에서의 잡음(noise)을 없애는 것이 중요함

 

- 빅데이터, AI, 인슈테크, 블록체인 등의 기법을 다양한 금융서비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 시 은행과의 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개방형 금융 생태계 구축

 

-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과 사업모델을 시장에서 활용하는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력이 제한적임. 특히, 핀테크 기업은 초기단계 이후 성장단계에서 대규모 자금공급과 사업모델 구현 및 시장 진입이 필요하나, 재무적·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함

 

- 주요 국가에서 핀테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CVC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Citigroup, Wells Fargo, HSBC, DBS 등과 같은 금융회사들도 핀테크 지분투자와 기술협력을 가속화함

 

-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개방형 혁신 또는 CVC를 통한 핀테크 발굴 및 제휴 등이 중요하며, 경쟁과 협력관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일본의 경우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핀테크 분야 CVC 투자를 독려하도록 은행의 일반기업 지분보유 상한 5%를 철폐한 점을 고려하여 자금이 풍부한 은행의 CVC 투자를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고객기반, 규제대응, 규모의 경제 등 금융회사의 강점과 유연성, 혁신성, 소비자경험 등 핀테크의 강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5. 은행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원 확대

 

- 최근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맞물려 국내 은행들도 ASEAN 국가와 인도 등 아시아 지역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국내 은행산업이 포화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익창출 기회를 확보하고 지역별 자산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해 글로벌 진출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임.

 

-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현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이나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영업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 또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진출방식도 지점 형태나 현지은행 인수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분투자, 디지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는 자국 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은행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경향을 보임. 최근에는 비금융회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지급결제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짐.

 

- 이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한 은행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음. 현지은행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한 재무적・전략적 제휴를 강화해 현지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도모하는 방식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남아시아 진출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금융당국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지원→기업진출→은행진출” 등 단계적인 진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진출 초기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현지 감독당국의 인허가 절차도 중요하지만 국내 감독당국의 승인 절차에 있어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함. 국가별 현지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거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특히, ASEAN 경제・금융통합이 가시화되면 역내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국 진출이 용이해지는데 국내 승인절차가 발목을 잡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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