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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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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2월23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19년02월23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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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적용 근로자 일자리와 근로시간 감소시켰을 가능성

일자리 유지해도 근로시간 감소로 월 소득은 그대로, 또는 감소 

고용과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

2020년 이후 인상은 향후 경제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동하여 결정해야

 

1. 최저임금이 지난 2018년 16.4% 인상되고, 2019년에도 10.9%인상되는 등 2년 연속 두자리수 인상률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논지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성·연령별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률(영향률 변화)을 정의하여 성·연령별 2018년도전년 동기 대비 고용 변화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적용률이 1% 포인트 높을 경우 고용변화율이 0.1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25~65세 근로자의 고용이 2018년도 감소한 효과 가운데 27%를 설명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3. 이와 같이 2018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는 결과는 성장과 분배 정책 모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제고를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인상에는 기여하였겠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면 월 소득은 실제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최저임금은 신성한 근로의 시장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제도이다. 따라서 성장하는 경제라면, 그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정의상 최저임금은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경제 상황과 노동수요의 탄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분배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2018년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러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실증결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2019년도에도 작지 않은 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었고 2019년의 고용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은 향후 경제상황에 보다 밀접히 연동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 연구보고서는 지난 2월15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을 밝혀 둡니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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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2월23일 17시05분
  • 최종수정 2019년02월21일 15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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