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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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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2월02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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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의 신뢰회복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GFIN 1월 세미나서 강조

‘분쟁조정기구’ 설치해 분쟁 사전해결 늘려야

피심인 방어권 강화와 무소불위 조사권 축소도 추진

 

1.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1월29일 아침 63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표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2. 이날 세미나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를 비롯한 시장감독기구가 시장참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체제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개정안과 관련, “법률체계 개편을 통해 시장참여자들 간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집단법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게 재벌개혁법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도록 개편 하겠다”고 밝히고, “법 집행절차 개선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 및 무소불위 조사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3. 한편 이날 “감독당국은 먼저 처벌을 강하게 때리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론의 비난 화살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약하게 나오거나 무혐의로 나오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언론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거나 로비에 포획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경제법의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으로 상법은 360만개 기업을, 공정위법은 자산 5조원이상 60개 그룹, 2000여개 기업을, 통합금융감독법은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법에 따라 규제범위와 강도가 달라야 하는 데도 모든 게  다 비슷해서 집행과 준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시대적으로 모든 제도들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며, 바뀌어야 할 대표적인 분야가 ‘금산분리’와 ‘개인정보보호’분야”라고 밝히고, “아울러 공정위와 금융위가 MOU체결 등을 통해 이중적 규제와 감독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금산분리의 경우 큰 틀에서 차등 적용과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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