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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돌멩이인가, 신화폐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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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1월27일 17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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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포럼/세미나] 비트코인, 돌멩이인가, 신화폐인가?



‘거래소 폐쇄’는 무리, 어느 정도 규제는 불가피

인터넷처럼 일상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아 혁신 가능케 할 것


사회적 혼란 막기 강도 높은 규제 정책적 일관성 유지

‘미래가치 투자’라기보다 ‘투기수단’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투기수익에 대해 과세 및 실명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

 

1.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김종환 블로코 대표 ▲​ 권순우 팟캐스트 발칙한경제 기자 ▲​ 이필우 변호사 (입법발전소) ▲​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2.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가상화폐는 화폐인가?’란 질문에 대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기능을 하려면 안정적인 가치가 보장되어야 하며 ,법정 화폐만큼 위조가 어려워야 하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법정화폐 만큼 아직 충분한 안전성 및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와 동일시하고 있는 만큼  두 가지를 분리시킬 경우 투자자의 관심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거래소 폐쇄에 대한 의견으로는 “거래소로 인해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가상화폐를 얻게 되고 대중에 보다 널리 퍼진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 ”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비트코인의 철학과 어긋난다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교수는 최근 블록체인 생태계상에서 가격조작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3. 한편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이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혁신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특히 IBM에 따르면 컴퓨팅 장치는 2014년 약 100억 개에서 2020년에는 약 250억 개, 2050년에는 약 1천억 개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사람이 배제된 기계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4.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현재 블록체인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과 공인전자 문서보관소를 대체하는 등 문서위변조 방지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이나 디지털 컨텐츠관리, 물류시스템 등 전자청약 서비스와 전자금융 등으로 확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표는 상용화단계에 들어서면 글로벌 규모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며 블록체인 넷트워크도 인터넷처럼 일상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 권순우 팟캐스트 ‘발칙한 경제’ 기자는 블록체인 자체는 마약 등과 같이 취급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회계처리나  공시,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나 사행행위처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등을 막기 위해 실명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버블 붕괴 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강도를 높여가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 이필우 변호사 (입법발전소)는 환가성․보장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전자 파일이고,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미래적 상상력을 제외하고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면 그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단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투기의 수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비트코인 시장은 제로섬 게임으로 개미투자자들은 쪽박 차기 마련”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만들면 비트코인 가격은 순식간에 제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정부당국이 무조건 규제 보다는 폐해를 홍보하고 어디까지나 투자는 본인 책임이며 일본처럼 투기수익에 대해 과세하며 실명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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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1월27일 17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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