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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정책의 허와 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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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10월07일 18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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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우려

노동생산성 상승하면, 고용 늘고 최저임금 1만원도 유지 가능

사람(노동)의 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관건

 

1. 우리가 겪고 있는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은 사회적 신뢰관계의 형성에 매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전체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통한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최저임금인상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취지와 보완대책을 살펴본다.

 

2.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주와 정부의 인건비 부담 증대분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 시나리오로 정부는 매년 직전연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7.4% 인상률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원대상은 정부 발표 자료에서 예시한 30인 미만 사업체 근무 최저임금 이하 수령 근로자로 상정하며,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 증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인건비 부담증대분을 추정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의 추가인건비 부담은 2018년 2.2조원, 2019년 8.6조원, 그리고 2020년에는 18.6조원으로 확대되면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의 재정부담은 2018년 2.6조원, 2019년 3.9조원, 2020년에는 5.9조원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최저임금 인상의 정부 논리는 정부와 기업의 부담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격차‧소득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부담과 기업의 부담능력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업 경쟁력의 약화와 고용감소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국제 경쟁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도 핵심이다. 고용감소의 크기에 따라 노동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다.

 

5. 노동수요는 노동생산성과 노동자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노동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이 늘면서 최저임금 1만원도 유지가 가능하고, 이는 정부재정과 기업 부담이 없고, 기업 경쟁력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6. 결론적으로 소득수준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보완 대책으로 교육훈련, 설비투자 등 사람(노동)의 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관건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초래해서, 생산제품·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임금상승과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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