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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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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12월10일 17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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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토론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낙년 동국대 교수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 조세 불평등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

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주최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고 지적,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세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해온 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의 두 번째 주제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에 대한 5번째 소주제토론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보수측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진보측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발제에 이어 4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 내용을 동영상과 함께 요약 소개한다. 참고로 주제발표는 지난주(12/4)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바 있다.

 

◈ 토론내용

 

소득세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 축소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세부담의 ‘불평등’ 보다는 세부담의 ‘공정성(fairness)’ 또는 ‘형평성(equity)’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직접세/간접세 비율, 소득세 최고세율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부의 재분배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비과세나 감세제도로 인하여 소득세 명목세율의 누진도를 훼손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비과세감면제도가 어느 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정책방향으로 △간접세 대비 직접세 비중 상향 조정, △소득세의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 축소(비과세 및 감면 혜택 조정), △재산관련 세제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

 

임대·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 김낙년 동국대 교수 

 

‘조세부담의 불평등’이라는 토론 주제와 관련하여 저복지 국가일수록 조세부담이 더누진적이며, 고복지국가일수록 조세부담이 덜 누진적이라는 린더트(Peter Lindert)의 역설이 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이 커지면 과세의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사회보장이나 복지지출의 측면을 함께 보지 않고서 조세 부담의 불평등만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조세 불평등은 과세체계(세입)의 개선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해 재분배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두 발제자의 공통적인 의견에 동의하고, 임대소득, 금융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에 찬성한다. 

특히 조세 부담률 비교를 위한 통계의 문제(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액,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등)가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득세 누진 강화 및 최고세율 50%의 구간신설 필요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세가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 바가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조세를 더 누진적으로 만들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표 5억 원 이상에 최고세율 50%의 구간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부의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우리나라 부의 상위 1% 집중도가 2008년 25.5%에서 2014년 34.2%로 8.7%p나 급증하여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주식양도차익,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재산과 관련된 과세 강화와 더불어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일감몰아주기 세제 등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 인상과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주식 장기보유 혜택 줄여야

 

 ▲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2016년 예산안 기준)를 초과하여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세제 개편(증세)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한편 외국에 비해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조세 및 재정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인상과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 임대소득 과세, 부동산 및 재산과세/상속과세 강화 등에 동의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개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개편내용을 제시해 보면  소득세는 무엇보다 포괄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데 임대소득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과세 연장을 막고, 주식양도차익은 우선적으로 장기보유 혜택을 없애야 하며, 소득세율 인상 등은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를 감축시킬 수 있지만 크지 않을 것이며, 법인세 감면 축소의 핵심 대상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부문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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