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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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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31일 21시58분
  • 최종수정 2015년10월31일 21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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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쟁 촉진'과 재벌과의 상생을 다루는 '기업생태계 건전화' 등의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공정위 규제체제를 이원적으로 합리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최소 범위의 규제가 적절하며, 공익의 기준에 따른 재량적 판단의 허용 가능성 도입을 검토할 필요다. 또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불공정거래의 측면과 내부거래의 효율적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원칙(rule of reason)을 정립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또한, 최근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하도급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과다 규제 논란이 있는 3배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가 아닌 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한편, 상생협력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인도의 소기업보호 정책 사례나 대형유통업체 진입 효과에 대한 다양한 실증 분석 연구들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대규모 유통점 영업규제와 같은 경쟁제한적 규제는  존폐 여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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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31일 21시5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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