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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주제발표내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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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24일 19시16분
  • 최종수정 2015년10월24일 19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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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경제적 측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

배임죄 구성요건 지나치게 불확정적, 객관적 기준 마련 절실

기업경영행위 소극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 저해 원인 제공

목적범으로 변경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안전장치 규정 도입 바람직

  

 

1.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의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2. 타인의 재산과 경제적 이익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는 자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에서 그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위임한 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분명히 권한을 위임한 본인의 재산권을 근거 없이 침해한다는 점에서 절도나 횡령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범죄로서 처벌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주관적 측면에서 충실의무에 위반한다거나 불법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을 하지 않은 채 진정으로 경영판단을 하였을 뿐인데, 객관적 징표 면에서 양자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요소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적으로는 기업경영인들이 각종 경영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판단케 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따라서 각종 수임행위를 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다른 나라의 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이다. 

 

5. 개선의 방향으로는 ① 일본에서와 같이 ‘수임인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하였음을 넘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목적범으로 변경하고, ② 초과주관적 요소로서의 ‘목적’의 존부판단 기준이 역시 애매한 점으로 고려하여  ‘어떤 행위의 충실의무 위반여부에 관하여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경영판단 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안전장치 규정을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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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24일 19시1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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