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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추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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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19일 21시32분
  • 최종수정 2015년09월19일 21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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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형' 복지국가유형 채택 시 추가 부담 없이 실현 가능

    ‘북구형’, ‘대륙형’은 GDP 10%~15%P의 세금 추가부담 불가피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 설계가 가장 중요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은 향후 더 급격히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비율기준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기준으로 39.7%이어서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낮아 아직은 국가의 재정이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구조적 특징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2030년 적정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추정에 있어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 유형을 지향할 것이냐 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수준이 26.5%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국가 이념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추가해야할 국민부담률 크기는 상당히 달라진다.

 

① '북구형'으로 간다면 적정 국민부담률 수준은 41.3%~42.3%이므로 2012년 기준보다 추가적으로 국민부담률이 14.8%~15.8%P,  '대륙형 국가1'로 간다면 적정국민부담률 수준은 41.5%~42.3%이므로 2012년 기준보다 추가적으로 국민부담률이 15.0%~5.8%P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민큼의 조세부담이나 연금보험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② '영미형'으로 간다면  적정 국민부담률 수준은 26.5%~27.5%으로 나타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부담률 수준이 영미형 국가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세나 연금보험금 등을 부담해서 국민부담률 수준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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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국가 유형별 2030년 적정 조세부담율 추정결과 역시 국민부담률에서와 같이 ‘북구형’ 국가 유형 및 ‘대륙형1’ 국가 유형을 선택할 때 적정 조세부담률은 가장 높았다.

 

① 북구형 선택 시 조세부담률은 32.6%-33.2%, 대륙형1 선택 시 조세부담률은 29.3%-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대륙형2’ 유형 선택시 적정 조세부담률은 25.4%-25.8%, 영미형 선택 시에는 20.9%-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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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같이 추정된 적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규모는 재정조달의 가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재정조달의 가용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과연 북구형이나, 대륙형1, 대륙형2 유형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5. 영미형 국가유형의 복지국가를 추구할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분야의 지출이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2030년의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추정결과는 2030년 GDP 대비 SOCX 비율이 13.62%~15.97%를 전제로 추정된 것이다. 그런데 추정된 조세부담률(20.9~21.7%)이나 국민부담률(26.5~27.5%)은 이미 2009년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2009년의 GDP 대비 SOCX 비율이 대략 9%라는 점이다.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수준은 2009년이나 2030년이 비슷한데 SOCX 비율은 2030년에 2009년보다 4.62%~6.97%P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사회복지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국방, 경제, 일반행정, 교육 등)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다.

 

6. 이 같은 추정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론은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유형을 설계하는 것이 사회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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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19일 21시3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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