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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금융감독 체계 발전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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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2월07일 21시04분
  • 최종수정 2015년02월07일 21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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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업자단체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시급하다.”

   금융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낙하산 시비’도 해소

    ‘임원자격요건의 강화 및 임원추천위원회의무화’

    ‘전문이사의 도입, 감사위원회의 설치’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회원의 통제권 강화’

  

 

1.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은 결국 금융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부담을 감경시킴으로써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회원사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한 소위 숨은 규제의 소지를 없애고 자율적 규율기관으로서의 금융사업자단체의 자리매김에 도움이 된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규율기관에서 근무하던 자가 금융사업자단체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금융사업자단체의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더욱 절실하다. 

 

2. 금융 감독은 금융 감독 기관과 금융사업자단체가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금융사업자단체는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금융전반의 자율적 규율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s)이다. 그 대상은 전국은행연합회(은행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저축중),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보험협회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전협),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 새마을금고중앙회(새금중)등이다.

 

3. 금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이 모든 국가의 금융정책의 중요한 일부이듯이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도 금융정책의 중요한 일부로서 이해상충을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① 임원자격요건 강화와 추천위원회를 통한 보다 투명한 임원선임절차

    모든 금융사업자단체는 단체의 내규가 아닌 해당 근거법령이나 정관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정하고 또한 임원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 시 후보자의 배경과 추천이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사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발송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원이사가 다수를 차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전문이사 도입을 통한 이사회구성의 개선

   금융사업자단체의 경우에 그 구성원인 사업자가 아니라 보다 독립적인 전문이사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강제하는 것을 고려하여 볼 만하다. 이는 임원의 통제라는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필요성도 있지만 금융사업자단체의 공공적 기능수행이라는 면에서도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③ 위원회의 정비와 내부감시자 역할 강화

    위원회는 적어도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사회 내 일부이사로 구성되어 특정한 분야 내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사회 내 소위원회가 아니라 총회 내지 임원을 보좌하는 기구라면 위원회가 아닌 다른 용어를, 예를 들면 상법상의 이사회 내 소위원회와 구별될 수 있도록 자문팀 내지 집행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이들 위원회의 기능이 반드시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없는 이상 상법상 회사의 경우와 같이 전문이사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이사와 회원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위원회가 추후에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회원의 권한강화

   금융사업자단체의 운영이나 임원의 의사결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가까운 권리를 일정한 수 이상의 회원에게 부여하여 이들이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고 또한 특정한 의안도 제출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를 선임하여 임원의 업무집행을 검사할 수도 있도록 한다면 현재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사업자단체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⑤ 주요사항의 공시 강화

   금융사업자단체 설립의 근거법규에서 적어도 결산 서류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연도별 예산과 결산보고서, 정기적인 감사보고서를 일반에게 공시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현재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는 임원자격요건의 강화, 추천위원회를 통한 선택과 사전통지절차의 이행, 전문이사의 도입을 통한 이사회구성의 개선, 각종 위원회의 정비, 감사위원회의 설치, 회원의 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통제권 강화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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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2월07일 21시04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9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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