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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식 전환과 개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제시스템혁신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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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2월29일 20시12분
  • 최종수정 2014년12월29일 20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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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시 규제사전검증 절차 의무화

지자체 규제 생산 및 집행 관행,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모니터링 강화 

정부, 금년 말까지 철폐할 단기 목표 설정해 강력 추진

규제총량제 시행 위해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필요

 

 

1. 박근혜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조치 도입을 위해 규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규제신설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One-In,One-Out)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과감한 철폐와 네거티스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 규제개혁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되 금년 말(2014년12월)까지 달성할 단기적 규제개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달성토록 하고, 특히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규제총량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3. 최근 입법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회의원 발의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검증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 14대 국회까지 만해도 50% 미만이던 의원입법 비중이 18대 국회에서는 87.7%로 높아졌다. 미국의 경우의회조사국(CRS), 의회예산처(CBO), 연방회계감사원(GAO) 등 입법전문지원기관이 위원 요구에 따라 연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4.지자체규제는 조례규칙 등의 입안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민간활동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상위법령의 규제를 위임하여 집행할 경우에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법 적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규제 입안과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실시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은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

 

5. 아울러 규제를 생산해 내는 주체인 정부부문의 자체적인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행정지도 방식의 실질적인 규제를 없애고 부처 간 기능 융합 및 칸막이 철폐 등을 통해 정부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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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2월29일 20시1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9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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