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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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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6월20일 15시59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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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증세를 부정(否定)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명목세율의 인상 없는 증세”를 추진한 것은 정권 초기부터 간단(間斷)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증대되는 복지지출에 “증세 없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닿지 않으며, 조세지출을 줄이는 것이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여 증세가 아니라는 말도 상식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선캠페인기간에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창출했다고 하는 점에서 정권초기부터 큰 짐을 덜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 정부는 재산과 소득이 많은 자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조세의 배분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됩니다. 

 

셋째, 법인세의 문제는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기 보다는 조세지출의 감소와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으로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하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 마지막으로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세정책은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경쟁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지향하는 조세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어느 정부에서도 힘든 문제입니다. 힘든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자원은 원활한 소통입니다. 증세의 문제도 결국은 소통입니다. 세율을 인상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의 소통의 장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노력이 경주된다면 조세저항은 줄어들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장미빛 재원 조달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조달계획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새로운 재원 조달이 추가적인 수입에 기반 하지 않고 현 상황의 비효율을 제거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재정개혁이나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이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추정을 하는데 사용한 가정(假定)이 잘못된 경우,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현명한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입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된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언제나 선(善)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솔직하게 소통하는 정책결정 분위기가 조세정책의 수립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스며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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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6월20일 15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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