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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판사회의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권한 달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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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6월19일 19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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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권한 위임 요구…"의혹 해소 위한 추가 조사 시행" 결의
법원행정처 컴퓨터·저장매체 보전 요청…'판사회의' 상설화도 추진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조사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형식상 각급 법관들이 일시적으로 모인 '판사회의'는 조사 활동을 할 근거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기록 및 자료를 법관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전 상임위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법관들이 작년과 올해 사용한 컴퓨터와 저장 매체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 판사들은 추가조사를 위해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장에는 최한돈(52·28기)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이들은 다음 달 24일에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추가조사 결과를 2차 회의 때 보고한다.

아울러 이들은 '판사회의' 상설화 안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2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송 부장판사는 향후 조사 계획과 관련해 "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대표자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므로 대법원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 모여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이규진 전 위원이 이모 판사를 통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위원은 올 초까지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당초 부당 지시를 내린 의혹이 제기된 임종헌 전 차장은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망에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추가조사에 대해 "전면조사를 뜻하는 '재조사'가 아니라 첫 조사에는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달 15일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이규진 전 위원 등 전·현직 고위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발 취지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본격 수사에 나설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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