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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규제 정책, 신중해야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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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03일 11시54분
  • 최종수정 2016년05월03일 16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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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등이 관심을 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가격안정보다는 자칫 일시적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급확대와 정책과 함께 가격규제를 하더라도 특정지역이나 특정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부동산학회 권대중 회장(명지대 교수)은 3일 ‘전월세 상한제 시행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글에서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시행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제하고 아무대안 없이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인데 반대로 세입자들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4년 동안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집주인들은 전월세 계약시점에 4년 치 전세 값을 한꺼번에 받으려 해 임대료 폭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있고, 반대로 시간이 경과하여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 시장이 왜곡되어 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집주인이 주택관리에 손을 놓아 임대주택이 슬럼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정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정책이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월세 상한제 등 가격규제가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더라도 이는 과거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시절 사용했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럼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선별하여 일부지역에 한정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회장은 특히 5월부터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대출규제가 지방까지 확대 시행고, 7월에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조정, 그리고 2017년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시작되는 등 부동산임대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정돼있는 만큼 이에 따른 영향도 감안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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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03일 11시54분
  • 최종수정 2016년05월03일 16시32분
  • 검색어 태그 #전월세상한제#가격규제#임대료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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