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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에 채무조정 '찬성' 서면결의 제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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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4월17일 10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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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서 채무조정안 통과 확실시
국민연금 관계자 사채권자집회 참석 서면으로 대체


 국민연금공단이 17∼1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채권자집회에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집회에 앞서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사채권자집회에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국민연금이 어젯밤 11시 59분께 대우조선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 채권 전체 금액에 대해 채무조정안에 찬성했으며 사채권자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직접운용 2천500억원(이하 액면금액 기준), 위탁운용 1천387억원 등 모두 3천887억원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천500억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종목별로는 오는 21일이 만기인 '6-1' 2천억원, 7월 23일 만기인 '4-2' 300억원, 11월 29일 만기인 '5-2' 387억원, 내년 3월 19일 만기인 '7' 1천200억원 등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밤늦게 투자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과 산은, 수출입은행이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고려해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은과 수은은 전날 오전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에게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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