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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은 당연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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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28일 16시38분
  • 최종수정 2017년03월29일 09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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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돼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돼있는 현행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행법대로 한다면 신임대통령이 총리후보를 지명해도 국회의 인사청문회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내각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돼야 신임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제청으로 지명된 국무위원은 또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수순으로 진행된다면 신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최소 한 달 가까이 조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곧바로 임기가 시작 되지만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현형인수위법을 개정하자는 5개 정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지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은 국무위원후보자를 총리후보자가 제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곧바로 국무위원 후보자도 지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45일간 활동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것은 당선자가 바로 대통령임무를 시작하는 만큼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인수위를 조직하는 것보다는 미리 국정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라도 인수위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국회논의가 시작된 만큼 유력 대선후보 진영에서 미리 국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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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28일 16시38분
  • 최종수정 2017년03월29일 09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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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hㄷㅇㅇ님의 댓글

Dhdhㄷㅇㅇ

황희만씨 아들인 황태하가 저에게한행동(금전적손해 낙태 강요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에 대해 사과하세요.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는데 글만 삭제하고 아무런 대꾸가 없으시네요. 사과는안하시고 계속 피하는 모습! 언론인으로써 너무 멋지십니다~박근혜 최순실과 비교해도 손색이없어요! 참고로 아들인 황태하가 미국시민권을 얻기위해 진행하고 있는 위장결혼은 불법입니다. 자랑스러우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