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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피의자 박근혜' 영장…"막강 대통령 권한남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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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27일 13시32분
  • 최종수정 2017년03월27일 13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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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증거인멸 우려"
헌정사상 세번째 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불명예'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비밀누설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5월 9일 조기 대선과 영향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그 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거꾸로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식 선거 운동 돌입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법과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형사소추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해설>

 

박근혜 영장청구 배경은…檢 "권력남용·사안중대·형평성"
일부 혐의 연루된 공범 줄줄이 구속·박 전 대통령은 13가지 혐의로 '정점'
뇌물수수 혐의 등 유죄 인정되면 중형…"증거인멸·도주우려" 판단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 등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 기존에 알려진 것만 13가지 혐의를 받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일단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삼자 뇌물을 합해 433억2천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천535만원)에 달한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뇌물수수 외에도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법정형·이하 동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장차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면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일련의 수사·사법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박근혜)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수사에 응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 역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의 배경이 됐음을 강조했다.

또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이 다수 구속기소 됐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비교적 단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마저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이들 혐의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발부냐 기각이냐'…이르면 30일 새벽 박근혜 운명 갈린다

29일 심문 기일 잡힐 경우 30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전망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이나 3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통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 즉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청구일로부터 이틀 가량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는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29일 오전에 심문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심문 시간만 무려 7시간 30분이 걸렸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문 시작부터 19시간이나 걸려 다음날 새벽 5시 30분께 결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29일 열릴 경우 30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문 일정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법원 측에서 보안 상의 이유 등을 내세워 심문 기일을 넉넉히 잡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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