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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이대로 괜찮은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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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16일 16시26분
  • 최종수정 2017년02월16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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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국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은 요즈음 재계가 야당의 상법개정안을 보고 내쉬는 한숨소리 입니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렇게 걱정하는 것일까요.

 

우선 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비롯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그리고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 권리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일일히 설명드리기도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기본 취지만 말씀드리 경영진을 뽑는데 소액주주들의 투표권은 제대로 보장해주는 반면에 대주주들의 투표권은 제한한다는 것입니다.대주주의 횡포를 막는다는 명분이지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수액주주들이 미는  이사나 감사 후보보들이 선출되겠지요. 문제는 대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해 놓으니까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많은 주식을 보유하지만 몇 개의 펀드로 나눠 소액주주행세를 하면 그만입니다. 결국 회사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후보 선출이나 집중투표제 등도 수단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가지 제도들이 소액주주 보호를 넘어 대주주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축소시킴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외국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지요. 

 

외국 투기자본의 우리 대기업들에 대한 공격은 이미 여러 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에 미국의 소버린펀드는 SK지분 14.99%를 매입하고 나서 경영권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SK주식가격이 오르고 그로 인해 소버린은 무려 9,459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철수했습니다.

재벌개혁도 좋고, 소액주주보호도 좋지만 우리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외국인 손에 통째로 넘겨주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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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16일 16시26분
  • 최종수정 2017년02월16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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