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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권력 오․남용, 문제 많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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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1월24일 13시55분
  • 최종수정 2017년01월24일 13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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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토론회

합동토론회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 첫 번째 토론

 
<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도입 필요

<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와 김진욱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가 각각 보수측과 진보측 추천으로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보수측 추천으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김윤상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1과장)가, 진보측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나승철 변호사는 법조권력 개혁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의 특징을 △권력에 대한 자발적 종속, △국민에 대한 무책임, △조직에 대한 맹목적 충성 혹은 무관심 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조직순응적 법조인을 길러내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법학 풍토에서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무비판적 법조인이 길러지고 특정 로스쿨 출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검사 선발 과정도 문제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검사와 판사를 임명함으로써 인사권을 독점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1969년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유신헌법 때 이 요건이 삭제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논의되어온 검찰개혁 및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특히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10년 주기로 국민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법권력에서 국민이 배제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대법관 국민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 임기제를 정년제로 개정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개혁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진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판사가 파견”되고 “국회의원은 lawmaker가 아니라 lawbreaker”인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이 되어 버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진욱 변호사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형사처벌이 가장 강력한 질서유지 수단으로 작용해온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사적 사안이나 도덕적 사안에 대해서도 ‘권력에 의한 처벌’만을 문제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강해 국가 및 관료의 권한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독자적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 결정권 등으로 국가형벌권 행사를 전담하는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전락했으므로, 검찰권력의 오남용을 저지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를 △권력에 대한 취약한 투쟁능력, △정치권력의 통치도구화, △스스로 권력기관화, △만연한 자기부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 등 5가지로 설명하고, 우리나라 검찰조직 고유의 특성, 즉, 전국단일형 조직, 검사동일체 원칙, 정치권력의 인사독점 등에 기인하는 “높은 권력자원가치”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수처의 도입,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등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평가한 뒤, 검찰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단일하게 지배하는 검찰의 권한 및 조직이 분할되고 대통령 등 집권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도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감찰(검찰)권력의 독립과 분할은 동서고금의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검사장직선제야말로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범죄로부터 방위해야 하는 형사사법기관의 제1 존재목적 실현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김윤상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기관의 비리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여 검찰권을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이 돌려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 직선제와 기소대배심ㆍ사인소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뽑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외압이나 공작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국회에 출석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기소배심제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인소추제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진욱 변호사가 제안한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임명직 검찰총장이 선출직 지방 검사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고, 지역별 검찰권 행사의 기준이 달라져 ‘관할쇼핑’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권력기관 지휘라인에 있는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들 중 어느 하나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권한을 배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도입 또는 일정한 경우 특검이 자동 발동되도록 기존 특검을 강화하는 방안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독립적 상설기구가 오히려 과거 중앙정보부나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와 같이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권력이 집중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수사청 설치를 통한 수사경찰ㆍ행정경찰의 분리와 같은 합리적인 경찰권력 분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우리나라 검찰제도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며, “검찰에서 직접수사권을 떼내고 경찰수사를 농단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대체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수처의 경우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권력의 문제는 지속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중앙집권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수사·기소의 분리가 그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출직 검사장이 출현하면 청와대 권력을 정점으로 한 부당한 지시와 개입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등에 업은 지역의 검사장이 전횡을 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검사장을 지역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황 단장은 주장했다.  

 


황 단장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킹핀’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간단한 일로, 검찰의 저항을 제외하고는 가장 손쉬운 일이면서도 효과는 가장 크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의 핵심방향과 수순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황 단장은 검찰의 견제를 받는 경찰 수사는 검찰 수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경찰수사에 대한 항고 제도, 경찰제도의 분권화,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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