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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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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1월18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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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가액한도 5만원으로 올릴 듯…3월 시행 방안 검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 3만원 상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요식업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숫자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었고, 음식 가격이 낮아지다보니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화훼업계 등 일부 업종에서 '선물 5만원 규정'도 올려달라는 입장이어서 '선물 5만원'의 가액 한도도 7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 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협의 내용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거나 산하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들 기관은 당초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 개정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1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설 명절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지만, 정부는 입법예고·법제심사·규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설 명절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설·추석 등의 명절 기간이나 농·축·수산물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명절 기간에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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