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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막힌 공공기관장 인선…임기만료 24곳 '대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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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12월12일 09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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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 여부도 미지수…공백 확산 우려
기업은행, 수장 '완전한 공백' 우려도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후임 인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공기관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줄을 이을 예정이라 공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으나 아직 후임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4곳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사장(10월 14일), 한전 KPS 최외근 사장(11월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12월 11일)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올해 6월 취임한 권동일 전 원장이 4개월 만에 보유주식 문제로 사퇴한 이후 아직 후임자 인선을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직도 5일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박영아 원장의 연임을 불승인한 이후 박 원장이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계속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코레일로지스㈜ 김명열 대표(8월 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원장(8월 29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김윤기 이사장(9월1일),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9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9월 23일) 등 8∼9월에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도 여럿이다.

이달 들어서도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7곳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임자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스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최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예탁결제원 등 후임자 인선을 완료한 기관들도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인사 공백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장은 보통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관장 임기만료 2달 전쯤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공고→서류심사→면접심사를 거쳐 3∼5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주무부처 장관이 1명이나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인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물려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법률이 따로 없어 총리실에서 법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인사권을 다 멈춰버리면 돌아가는 게 없으니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지만, 어디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해석과 국회와의 논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낙하산 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실제 행사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기재부 공공운영위에 새 회장 후보군을 추천했으나, 후보군이 정해지더라도 임명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문제는 후임자 인선이 마냥 지연되다 보면 공공기관들이 내부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의 사례가 대표적일 수 있다.

권 행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박춘홍 전무가 대행 체제로 기업은행[024110]을 이끌게 된다.

그런데 박 전무의 임기도 내년 1월 20일이면 끝난다는 점이 문제다.

정관상 박 전무의 임기가 끝나면 상임이사가 대행직을 물려받아야 하지만, 기업은행에는 박 전무 외에 상임이사가 없어 수장의 '완전한 공백'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1월 말 전에 탄핵심판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만약의 상황을 위한 대응책 등을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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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어 태그 #인사공백#탄핵정국#인사공백 24곳#내년사업계획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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