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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채권자들, 선박을 미국 내에 억류하려고 노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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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9월17일 09시55분
  • 최종수정 2016년09월17일 11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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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산 법원에 한진 선박 보호 조치 판결 재고를 요청” WSJ
한진해운이 ‘청산(淸算)’될지, ‘갱생(更生)’이 시도될지 불확실한 것이 큰 요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법원 판사의 개입이 없는 한 하역을 마친 한진해운 선박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다른 나라 항구로 떠날 수 있어 . . . . “
“현 상황으로는, 한진이 경영 파탄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청산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 재편(restructuring)을 통해 회생을 시도할지는 불분명한 상황” 


WSJ이 요약하여 전하는 한진해운 선박들의 해외에서의 최근 운항 현황이다.
일부 선박들은 미국 항구에 입항하여 하역 중이나, 다른 선박들은 채권자들의 압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이다. 이미 일부 선박들은 채권자들의 압류 조치로 외국 항구에 억류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계열 기업들이 긴급 지원 조로 현금을 다소 투입하여 화물 하역 등 최소한의 작업들은 시행되고 있는 듯하나, 보다 근원적으로 한진해운의 장래 생존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당장의 선박 운항 지속에도 가장 큰 장애로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선박에 대한 압류 조치는 지극히 간단하고 쉬워서 사소한 금액의 채권자들도 아주 쉽게 거대한 규모의 선박을 자국 항구에 억류 시킬 수가 있다. 한진해운의 막대한 규모의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도 한진해운의 향후 처리와 관련하여   확실한 방향 설정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WSJ이 전하는 한진해운의 해외 운항 현황 보도 내용을 옮긴다.


한진해운 선박에 예인 서비스, 연료 보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이 용선한 선박은 법적으로 한진해운 소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재산보호 명령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들은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선박에 담보권을 행사하여 유질(流質)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 화물 하역을 마친 선박은 법원 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한, 이들 채권자들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다른 외국 항구를 향해서 출항할 수 있다. 한진해운의 선박 현황 보고에 따르면, 최소한 7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 다른 항구에 억류(‘arrested’)되어 있다. 시애틀에 소재하는 법률회사 Harris Moure의 Dan Harris 변호사는 중국과 영업을 하는 회사들과 자주 일을 한다. 그는 선박 소유주 혹은 다른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미국 법원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곳에서 선박을 억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Harris 변호사는 “중국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집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느 국제법 하에서의 결정도 수용하지 않고, 그들은 듣지 않는다” 고 말한다.


한진해운은 지난 달 한국 법원에 미국의 Chapter 11에 해당하는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했다. 며칠 후 미국에서도 미국의 파산법 상 해외에서의 파산에 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Chapter 15에 따른 보호를 신청함으로써 자사의 파산에 대한 인용(recognition of bankruptcy)를 신청했다. 


한진해운 파탄 사태의 일차적 후유증은 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들이 항구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에 의해 억류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적재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터미널, 예인선 선원들, 크레인 작업자 등 수 많은 작업자들이 항구에 접안을 시키고 하역 작업을 해도 대금을 지불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한진의 많은 거래선 화주(貨主)들은 이미 한진 선박들에 적재되어 있는 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화물들이 항구에 입항하여 하역 할 수 있게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 적재 선박들이 억류 당하면 이 화물들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전 세계 대다수 화물 터미널들은 한진 선박이 도크(docks)에 접안하도록 허락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하역 노동자들은 서비스 대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이 선사의 대변인은 전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 79척 및 벌크선 14척을 포함하여 총 93개 선박이 해상에 정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중 몇 척의 선박은 선원들에 대한 보급이 바닥나고 있어서, 회사 측은 이들 선박들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원들이 필요한 식품, 음료 등 일상 필수품을 정박 중인 선박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금요일, 미국 New Jersey 주 Newark 파산법원 John Sherwood 판사는 한국에서의 절차를 인용하는 잠정적 명령을 내려, 한진 채권자들이 선박이나 다른 자산에 유질(流質) 하는 것을 막아 한진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유효한 결정으로 한진 컨테이너 선박들이 미국의 항구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게 됐고 채권자들에 의한 방해가 없이 적재 화물을 하역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진 몬테비데오호 등에 연료를 공급한 World Fuel Services사 등 채권자들은 Sherwood 판사에게 판결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해양법 상, 그들이 선박을 인수할 권리는 오래된 숭고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Sherwood 판사의 판결로, 한진이 용선한 한진 Greece 호는 캘리포니아 롱 비치 항에 접안하여 일요일에 하역 작업을 시작했다. 한진 Gdynia호, 한진 Jungil호 및 한진 Montevideo호는 소송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Port of Oakland 측은 수요일 한진 Greece호가 그날 중 Oakland 항 부두에 접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 Boston호는 금요일 도착할 예정이다. Port of Oakland의 Mike Zampa 대변인은 각 선박의 화물을 하역 하는 데 24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고, 이들 선박들은 바로 출항하도록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이 청산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 재편을 통해 파탄을 딛고 회생을 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한진이 운항 중인 선박들의 소유주들은 한진해운이 청산될 것으로 보고 해당 선박들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해 11월 25일까지 기업 회생 플랜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영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그 시한은 12월 19일까지로 연기되었다. 


지난 주에는 현금 투입이 시작되어 한진해운 파탄으로 야기된 공급 체인의 동결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한진 그룹의 주력 기업이자 한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이 소유한 롱 비치 터미널 관련 자산을 담보로 600억원(약 5,4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한항공의 약속은 한진 그룹이 화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의 일부이다. 한진 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나머지 400억원을 지원한다. 조양호 회장의 선임 회장인 최은영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100억원의 개인 자금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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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6년09월17일 11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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