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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노후차 개소세 감면 적용 늦어질듯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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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7월18일 10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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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법안 처리 불발…대기업 공제율 '2% vs 3%' 이견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과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은 법 개정 후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6월 국회의 법안 처리 불발로 법 시행 시기가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최종 불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설비투자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이었다.

민주당은 정부 발표대로 2%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은 3%로 늘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기업 공제율은 3%로 상향돼야 한다"며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를 지적하는 것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각각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세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정우 의원실 측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기업 공제율 3% 상향은 무리한 요구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세금 감면액이 1조원 이상으로 너무 커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2·5·10%로 인상해 법 시행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경우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천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추경호 의원 안대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3·5·10%로 올리고 이를 2022년 말까지 적용할 경우 세수 절감 효과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조4천1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당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법안을 '패키지'로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법안도 덩달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진작책으로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기로 했으며, 이후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이며,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위 관계자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에 대한 여야의 이견 조율과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법안 심의가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6월 국회 회기 내 마지막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여야가 다시 의사일정 합의를 해야 조세소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 부진 해소와 내수 진작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인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노후차 교체를 고민하던 소비자가 주저하게 되고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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