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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9%→12~15%…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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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11월07일 07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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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5일 공청회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 공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든 20년 넘게 묶여있는 현행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국민연금의 신뢰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

정부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패키지(안)'로 구성해 제시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여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안은 이렇게 나뉜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단일안보다는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 크게 2가지 형태로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6%포인트 넘게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전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 번째로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거나 두 번째로 소득대체율을 4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보장강화안이든,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든 그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두 자릿수를 돌파하지 못하는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만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올해 9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 30만원으로 다시 오른다.

하지만 이런 급여 수준으로는 노인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전체 사업체 기준으로 16.8%만 도입하는 등 아직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퇴직연금과 주택·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고갈론으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 7월말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회적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크레딧(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을 부여하도록 하며, 군 복무 크레딧도 강화해 현재 6개월에서 앞으로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혼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수령 자격을 최저 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40~60%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60%로 늘리는 등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발족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국회의 양해 아래 종합운영계획을 11월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7년으로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3년 빨라졌다.

당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설정했다. 적립 배율 1배는 보험료를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내년 11%, 2034년 12.3%로 인상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5년마다 실시된다. 이미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끝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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