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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만 느슨한 잣대…'셀프구제' 논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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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7월30일 2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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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외도 형평성 논란…여야 내부 재개정 움직임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사실상 '예외'로 인정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그렇찮아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제5의 권력'으로 통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견제할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 포괄적인 반(反) 부패법인 김영란법에서조차 '면죄부'를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금지된 부정청탁 유형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원안에 없었으나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셀프 구제'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공익적인 청탁만 처벌 대상이 아닐 뿐이이며 부정청탁으로 드러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된다는게 국민권익위와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만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금품 수수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고충을 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구에 전달하는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익적인 청탁'과 '부정청탁'을 과연 어떤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미지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으로 입법 로비를 금지하고 있는 터라 '공익적인 청탁'과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입법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게 드러나 실형이 확정됐고,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일부에서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거나 동조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면책의 통로를 마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했다"면서 "반드시 법 시행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들만 그 법을 적용했을 때 고충이 있다고 상정하고, 의원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적기능을 담당한다는 근거로 언론사나 사립교육기관을 넣었다면 시민단체와 은행, 금융기관, 방위산업체도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어떤 대상은 빼고 어떤 대상을 넣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개인 성명을 통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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