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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확대 등 대책 발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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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8월22일 11시45분
  • 최종수정 2018년08월22일 11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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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재정지원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상향…제로페이 연내 구축
폐업 영세자영업자 월30만원 한도 구직촉진수당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효과 7조원 이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현행 기준은 서울의 경우 6억1천만원이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나아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p)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700만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을 마련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은 각각 2조원(2018년 18조5천억원→2019년 20조5천억원), 5천400억원(2018년 2조700억원→2019년 2조6천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된다.

가맹점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2018년 1조5천억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편의점의 경우(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억5천만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20만원+α(알파)'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점 업주(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는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72만원) 등 연간 약 650만원 이상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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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세액공제 늘린다…부가세 면제대상 자영업자 확대
농축수산물 매입세액공제한도 5%p↑…카드매출 세액공제 500만→700만원
자영업 부가세 면제 매출기준 2천400만→3천만원…무주택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농·축·수·임산물 구입시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다. 성실사업자는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연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만9천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해준다.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5만5천명이 1인당 평균 109만원 수준에서 600억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이나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35∼60%에서 40∼65%로 5%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매출액 2억원 이하 음식점은 농·축·수·임산물 구입액에 대해 매출액의 65%까지 109분의 9의 비율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천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64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말까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연합뉴스>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수수료 2%안팎…개인택시 1%로 인하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0%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여기에 1% 안팎의 PG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0%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이들의 수수료율은 1.8~2.3%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중소가맹점(1.3%)·영세가맹점(0.8%) 수수료율에 PG 수수료율 1%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총 1천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정은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이는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의미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 내외다.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고자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은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2'일에서 '매입일+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때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은행[024110]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고자 초저금리(16일 기준 연 1.98%) 특별대출 1조8천억원 어치를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 인하)도 2천억원 상당을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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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8년08월22일 11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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