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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중소 하도급업체와 대기업이 함께 나눈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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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7월16일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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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 17일 시행…납품단가 증액요청 요건에 인건비·경비 추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4%에 달했고, 이 중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였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직접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료비·인건비·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새 하도급법은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명시했다.

새 하도급법은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구조의 심화와 그 거래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며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기업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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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7월16일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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