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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커진다…7월부터 244만→310만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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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2월27일 11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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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 보험료 상·하한액 매년 조정키로
부과체계 변동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적용대상 직장인 4만6천명→13만명으로 늘듯

 
 앞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된다. 급격한 경기 위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납부해야 할 월 최고 건보료가 매년 오르는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은 올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와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보험료(2018년 20만6천438원)와 연동해 15배 수준(소득월액 보험료)이나 30배(보수월액 보험료) 수준이 되도록 맞추도록 했다.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현재 월 243만7천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천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직장인 평균 보험료는 거의 매년 오르기에 이에 연동하는 상한액도 해마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도 현재 월 232만4천원에서 7월부터 309만7천원으로 인상되고서, 해마다 자동 조정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현재 건보공단은 월급(보수월액)이 7천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월액 보험료로 최대 월 243만7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4천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서 지금까지 7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근로소득뿐 아니라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을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넘게 버는 직장인에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으로 월 최대 243만7천원(2018년 현재)을 추가로 거두는데, 이 상한액도 매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된다.

나아가 현재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천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천만원 초과 등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은 현재 4만6천여명(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명의 0.27%에 해당)에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많이 늘어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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