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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주총데이' 없어질까…주주총회 4월에도 열린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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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2월01일 1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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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총 활성화 방안 발표…전자투표 모바일서비스도 개시
 
 앞으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에도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3월 말 주총이 집중되던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문제가 해소돼 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우선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사실상 강제했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표준 정관을 개정해 3월 말까지 주총을 개최하도록 한 개별 상장사들의 정관 개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회사 자율로 정하고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주총 소집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식이다.

또 이익배당기준일도 영업연도 말일부터 배당일 전일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개별 회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TF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총을 3월 중으로 최대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총 집중 예상일을 선정해 기업에 사전에 안내하고 같은 날짜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가 200개를 초과하는 경우 협회가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일 상장사가 주총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사가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1년간 30%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TF는 또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3월 말 상장사의 의결권 행사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해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 독려를 위해 증권회사와 명인개서대리인을 통한 주총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투표 참여 주주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공익광고와 전자투표 서비스 홍보도 강화해 주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총 관련 제도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TF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전자투표의 편의성 제고, 전자 주총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 상장사의 주주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시간에서 보듯 주총이 그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섀도보팅 제도가 작년 말 일몰되면서 기업은 좀 더 많은 주주를 주총에 참석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번 주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슈퍼 주총데이가 해소되고 2%에 머물던 전자투표 행사율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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