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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공·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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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1월22일 14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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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사설인증서와 동일 효력"
본인 정보 활용 확대…드론 위치정보 제외·무선설비 공동 활용 추진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폐지…인증수단 다양화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본인 정보 활용 손쉽게…드론 위치정보는 규제 대상서 제외

과기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탑승자가 있는 자율주행차처럼 사물 정보가 개인정보로 변경될 경우 따로 방안을 만들어 보호할 것"이라며 "올해 연구 방안을 만들어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현행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이 자사 제품에 IoT를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고, 통신사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ICT 분야에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실증 목적의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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