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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첫 사면 '서민생계형'…반부패·경제민주화 원칙 고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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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12월29일 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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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후 첫 특별사면서 5대 부패범죄·시장교란 행위자 사면 배제
한명숙·이광재·한상균 제외…"공안·노동·선거사범 배제"
정치인으로 '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유일…"형평성 등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7개월 반 만에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번 특사는 전체 대상자 6천444명 중 일반 형사범이 99%를 차지하는 등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로 165만명에게 혜택을 준 점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서민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반부패 범죄 사범과 시장교란 행위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사면권 역시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부패 척결을 통한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라는 명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원칙이기도 하다.

이 원칙이 이번 특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제인은 물론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특히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사면을 해줄 만하다는 시중의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외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비록 5대 부패범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연장선에서 돈과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민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큰 틀 속에서 문 대통령이 세운 두 가지 배제 원칙 외에도 공안·노동·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사면에서 빠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를 사면 시켰을 경우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노사정 대타협에 한발 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원칙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사회통합과 국가 운영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고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았겠냐"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은 그게 아니라도 진심을 갖고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기지 건설 및 강정마을 사태 연루자들은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사건 가담자들의 경우 전원 재판이 종료돼 25명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당초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2022년까지 피선권을 박탈당해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비록 그가 선거사범이지만, 그와 같은 17대 대선 당시의 선거사범이 2011년에 사면된 반면 정 전 의원은 배제돼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동시에 정 전 의원이 만기 출소한 뒤 5년 이상이 지났고, 그 사이 각각 두 차례의 대선·총선·지방선거 때 정치인으로서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25명이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탄원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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