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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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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6월03일 15시19분
  • 최종수정 2016년06월03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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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농도 10년 내 유럽 수준으로
정부 특별대책 발표…공해유발차량 도심 진입 제한
모든 노선 경유(輕油)버스, 친환경 CNG버스로 대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고,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대신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는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제외됐으나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4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후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환경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발전·산업 분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장이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의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음식점과 같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미세먼지 발생 초기부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제안돼 왔던 방안들의 상당부분이 경제·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따라서 그동안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오염 기여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요 대책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한다.
▲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천100곳을 확충gks다.

▲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한다..
▲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꾼다.
▲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해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린다.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연수 등을 확대한다.
▲경유차의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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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정부 발표 내용 요약>

<연합뉴스> 정부는 경유차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 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그동안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

◇ 목표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앞당겨 시행

= 2024년 20㎍/㎥ 달성 목표를 2021년으로 조기 달성.

▲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 서울 기준으로 작년 23㎍/㎥를 2026년 18㎍/㎥로. (현재 파리 18㎍/㎥, 런던 15㎍/㎥)

▲ 대책의 기본 방향

=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서민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한 전 국민 참여

◇ 국내 배출원 집중 감축

▲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

=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실도로 기준으로 도입

= 보증기간 내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 이행 의무 강화, 보증기관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 강화

=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

= 모든 노선 경유 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버스 보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

▲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 평상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 고농도 연속되면 차량부제 운행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친환경적 처리

=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배출 기준 적용

= 기존 발전소 대대적 성능 개선 추진

▲ 공장 등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확대 및 배출 총량 할당기준 강화

= 수도권외 지역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생활 부문 강화

= 도로 먼지 청소차 보급 및 건설공사장 자발적 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

=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 미세먼지·CO2 감축 신산업 육성

▲ 저에너지 도시 구축 산업 육성

=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 프로슈머 거래 확산, 학교 태양광 등 투자 확대

= 2조원 규모 전력 신산업 펀드 조성

◇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대기정책대화

=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 강화

=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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