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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강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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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8월02일 10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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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논의…분양권 전매 제한·금융규제 강화"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말해, 강남4구와 세종시 외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곳이 더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당정이 강남4구 등의 투기지역 중복 지정을 강조한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심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지방 분양권 전매로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단지의 가격 상승 폭이 일반아파트로 옮겨가면서 가격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민주당은 여당으로 국회 입법 지원을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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