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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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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7월25일 15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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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발표…소득주도·일자리중심·공정경제·혁신성장 등 4대 핵심축 제시
최저임금 1만원·아동수당 신설 등 소득기반 확충…예산·세제·투자 고용에 초점
'부자증세'로 돈 더 걷어 복지·공공지출에 나랏돈 투입 확대…시장 실패 보완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다.

새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 여력을 집중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한다.

이른바 '부자증세'와 함께 경상성장률 증가 속도 이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이를 양극화 해소 등 분배 개선에 사용하는 등 정부가 시장 실패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등 성장 과실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을 충실히 구현하면 이명박 정부의 '747 비전(연평균 7% 고성장과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박근혜 정부의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과 같은 신기루 대신 3%의 견실한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감안해 통상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신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의 큰틀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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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된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축으로, 경제체질은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과거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경제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하고서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리츠 도입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저소득층에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 확대하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조정 등 실업안전망도 강화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

정부는 일자리가 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 등을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기로 했다.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고용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비율 5%로 상향,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도입 등 청년실업난과 중기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불공정한 경쟁 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업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는 등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협업하면 창업 수준으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3년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비를 2배 확대하는 한편 약속어음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차원에서 8월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3분기 중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 조달 등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하기로 했다.

우선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올해 4.6%) 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고소득·고액자산가·대기업 위주의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한편, 양적·질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새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책기조 전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면이 있지만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소득이 선순화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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