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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애틀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주는 교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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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7월19일 11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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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애틀市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주는 교훈”

“최저임금을 $13로 올리자, 소득은 월 $125, 평균 노동시간은 9% 줄어” WSJ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경제 및 전체 사회에 가장 첨예한 이슈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일단, 관련 당사자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합의된’ 인상안에 대해 기업 및 노동자 양 측은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니, 참으로 괴이하고 한편으로 또 다른 논쟁을 불러 올 개연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정부가 일부 재정을 지원해서 워싱턴 대학 (Univ. of Washington)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 연구 결과, “노동자들을 위해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감축해서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애틀시는 미국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궁극적으로 $15까지 인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지방 정부들의 선봉에 서있는 도시다. 이에 맞춰서 노동조합들도 ‘최저임금 15달러 쟁취(Fight for $15)” 캠페인을 벌이며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워싱턴 대학의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금년 들어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임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수는 약 430만명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다. 마침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논란이 본격화 되고 있어, 관련 당사자들이 두루 참고하기를 기대하며 이와 관련한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옮긴다.

 

‘노동자들, 최저임금 인상에 대가(代價)를 치르다’ WSJ 

흔히, 경제 이론(법칙)이라는 것이 엄청난 분량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사례가 ‘최저임금(Minimum Wage)’ 문제다. 통상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일부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시애틀에서 최저임금을 2015년에 $9.47에서 $11으로, 이어서 2016년에 $11에서 $13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연구 결과로 증명되게 되었다. 

 

최근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전미경제연구협회) 저널에 게재한 워싱턴 대학(Univ. of Washington) 연구팀의 조사는, 시애틀 지역 최저임금을 $13으로 인상한 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1개 사분기 동안 일한 시간의 총계가 9% (350만 시간)가 줄었고, 이들의 소득은 월 평균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것은 최저임금을 $11에서 $13으로 인상한 결과, 평균 임금이 낮아진 것과 함께, 전번에 $9.47에서 $11로 인상했을 때보다 더욱 심각한 고용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강제 이행 조치에 따른 고용 감소(‘employment loss’)는 기업들의 임금 지출(‘payroll expenses’)감소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소득(‘employee earnings’)도 감소했다” 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두고, 美 경제지 WSJ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가(代價)를 치른 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찬 · 반 논쟁에 새로운 불씨 

시애틀 지역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따라 적용 개시 시한은 달리 정해져 있으나 궁극적으로 $15 수준까지 인상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늦게 인상하면 할수록 비용 증가를 흡수하기 위해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는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감축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임금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늘어나는 소득이 100% 이상 과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및 연구 결과는, 주로 기업들을 주축으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과 인상을 옹호하는 측과의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던져주고 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감축하게 강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옹호하는 측은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고용이 감축한다는 증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시애틀 사례 연구에서 나타난 바는, 최저임금을 소폭 인상할 때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나 최저임금 인상폭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득을 주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역효과(counterproductive)’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번의 워싱턴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번 연구 결과는 시애틀 지역 최저임금 인상 및 동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이달 들어 두 번째 발표된 연구 사례다. 앞서 발표한 버클리 대학(UC of Berkley) 연구팀은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워싱턴 주는 노동자들의 소득 데이터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에 관한 데이터까지 수집하는 단 4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근거하여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 전후의 지역내의 산업별, 인구 구성 그룹별로 조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고 말한다. 이전 버클리 대학 연구에서 “임금 비용 인상에 직면하는 기업들은 임금 지출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로운 연구 결과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다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보다 쉽게 버릴 수 있는 생산 요소라는 것이 밝혀진 것” 이라고 주장한다. 

 

“$15 미만도 원하거나, $15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처음에는 미숙련 상태로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마련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꼭 숙련된 자질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을 원할 수도 있다. 즉, 그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지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한편, 어느 고용주는 그런 경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패스트푸드 산업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온 산업이다. 

 

최저임금 옹호론자들은, 특히 패스트푸드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더욱 숙련된,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그들이 스스로 ‘숙련도’와 ‘임금 수준’을 ‘교환(trade-off)’할 수 있도록 놔 둘 필요는 없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한편, $15 수준으로 묶어 놓아 미국에서 가장 손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만일, 앞서 소개한 시애틀시 소재 맥도날드 종사자들이 덴마크 등의 맥도날드 노동자들처럼 연 소득 $41,000 이상을 받고, 연 5주 유급 휴가를 즐기는 수준이 된다면, 기업들은 비용 상승으로 위축될 것이고, 노동자들을 자동화로 대체할 것이다. 결국, 단지 시간 당 $15 임금에 합당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만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맥도날드에서 이미 $15 이상을 받을 만한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이라면 다른 어느 직장에서도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Fight for $15’ 캠페인에 동참할 당시, 정규직(full-time) 노동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아주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또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준의 생산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정치적으로 임금을 설정하면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들에 타격”

이번 연구는 실제로 진보 성향 인사들에게는 긴장을 주는 것이다; 시애틀에서는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보다 진보적인 주장은 시간 당 $15 최저임금은 아직도 노동시장에 파괴적이라고 보고, 정부는 보다 많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확한 임금 수준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임금 수준을 특정 하려고 하면, 확실히 더 많은 식당 서비스 종업원들이 아니고 더 많은 노동 관련 컨설턴트들, 버클리 대학(UC of Berkley) 교수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진정하고 영원한 교훈은 정치적으로 임금 수준을 설정하면, 지금 시애틀시 사례가 증명하는 것과 같이, 언제나 가장 숙련도가 낮은 그리고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미국에서 최저임금 논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시기가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시절이 아닌가 한다. 당시는 워낙 신자유주의 경제 사조가 풍미했던 시기였으니, 당연히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압도했던 것이다. 그 후, 미국 사회에서는 이 최저임금(인상) 문제가 항상 사회적인 이슈로 잠복해 있으면서 끊임없는 논쟁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애틀의 경우, 맥도날드를 겨냥하나 노동자들이 타격 받아” 

경제 이론은, 어떤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마련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 반향을 보이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해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노동조합 지도자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사회운동 조직 등이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 노동자 국제연합(SEIU;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은 이미 ‘$15 최저임금 투쟁(Fight for $15)’에 무려 3000만 달러를 쏟아 붇고 있으나, 정작 수혜자로 여겨지는 노동자들 거의 전부는 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모든 멤버들이 이미 최저임금을 훨씬 넘는 소득을 얻고 있고, 다른 우선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올바른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SEIU도 굳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특성 상, 역사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기피해 온 ‘맥도날드’ 라는 한 특정 기업에 조합을 결성하게 하려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15’ 실현이 어떻게 태평 시대를 가져올 것인가? 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술된 것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대답은 ‘최저임금 $15’가 패스트푸드 산업과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간의 기본적인 노동시장 협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대체로 시간당 $15 임금은 연간 $31,200이 된다. 이 수준의 임금이 그리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지 모르나, 여기에 필수적 보장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하고, 2인 소득 가계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최저임금 옹호자들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지금 ‘$15 최저임금 쟁취’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은 동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확산하기 위해 전화망을 가동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옹호론자들은 시애틀시 최저임금 인상이 역(逆)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난 주 발표된 UC 버클리 대학 보고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대학 연구 결과가 노동시간이나 소득에 대한 보다 광범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버클리 대학 연구는 ‘레스토랑’ 산업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지원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EPI(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지퍼러(Ben Zipperer) 및 쉬미트(John Schmitt) 연구원은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비판을 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연구 결과는 데이터 수치를 적용하는 점과 방법론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전혀 상실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상실에 관한 연구 결과의 방향성에 편향(bias)되어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애틀 최저임금연구소’의 빅도르(Jacob Vigdor)씨는 이번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는 보다 광범해서 이전 연구 결과와 정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전 (버클리 대학의) 연구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수 집단을 대표하고, 많은 일자리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레스토랑’ 산업을 특정해서 분석한 것이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워싱턴 대학 팀 연구원들은 스스로 경고를 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연구 결과는 다른 도시나 다른 주에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노동시장은 다양할 수 있고, 최저임금이 미국내 모든 지역에 일반화된 수준으로부터 인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 강조하고 있다. 

 

선(善)한 정책을 펼칠 때일수록 ‘숙고(熟考) 또 ‘숙고’해야  

사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하한을 강제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경제 이론 상으로는 여러가지 태생적인 결함이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끌림을 풍기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어느 기업주가 사람을 고용하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대접은 해주면서 고용을 해도 해야 한다는, 말하자면 지극히 ‘인간적인 풍미를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기 많은 장미에 가시가 많듯이, 이러한 일견 아주 인간적인 제도에도 앞서 예를 든 것처럼 태생적인 역(逆)작용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 결정자에 주어진 임무이고 역할임은 당연하다. 더욱이 시장 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나라의 경제 운용자들이 이렇게 시장 자유 경쟁 룰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 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당한 책무이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간에, 각 경제 주체들이 품고 있는 욕망은 무한하고 다양하나 이를 충족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만고(萬古) 불변의 숙명이다. 한 나라의 자원이 무진장한 세상이라면 경제학자들은 무슨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또한, 앞서 소개한 시애틀시 사례에서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별로 노동시장 사정과 문화적인 여건이 다른 경우에는, 설령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서 합의된 논리라고 해서 이를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실제로 자신들이 처한 사정과 조건들을 충실히 감안하면서 가장 적합한 논리와 집행 절차가 창안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노동시장이 가진 독특한 사정과 지켜온 관행과 폐습(弊習)은 존재하고 있다. 이들 요인들을 적절히 감안하여 가장 현명한 ‘교환(trade-off)’ 대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 해결 방안 모색의 요체라 할 것이다. 

 

민간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는 절대 신중해야 

몇 마디 첨언하자면, 정부 발표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도저히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못되는 기업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려고 궁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일견, 민간 기업의 경상 사업 경비를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것이 아무래도 재정을 운용하는 이치에 잘 들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실행 과정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여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는 구분선을 어디에다 둘 것이며, 지원 규모는 또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능력이 모자라는 기업들의 인건비를 재정 자금으로 보전해 줄 요량인지 참으로 가늠하기가 어려운 지난한 과제다. 

 

정부는 3년 정도의 한시적 지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인건비 인상분도 감내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3년 후에 벌떡 일어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주고도 채산을 맞출 수가 있을 정도로 ‘유망한’ 기업이라면 민간 부문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들 것 아닌가? 그러면, 정부가 굳이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편, 일반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자금 집행 결과의 효율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원 채널(delivery channel)의 불투명성이 항상 문제를 낳아 온 것이 역사적 증명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 지원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른바 ‘좀비(Zombi)’ 기업을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실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지원을 하려면 차라리, 일자리를 잃게 되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생계 지원 급여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전업 지원 자금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나마 더욱 효율적일지도 모른다. 

 

매사 그러하듯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들도 잘 조화된 수단들(policy mix)이 상호 보완 및 균형을 이루고 상승 작용을 할 때에 비로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정책 담당자들도, 일련의 정책 수단들이 가지는 순기능과 내재된 역효과를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필연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고 총체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Haste makes waste!’ 서양 속담에 있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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