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0) 본문듣기

인터넷비즈니스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07월11일 21시16분
  • 최종수정 2015년07월11일 21시16분

첨부파일

본문

 
 
“O2O 산업의 3중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전통적 산업 규제, 전통적 온라인 규제>
    별도 위치정보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입법사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인터넷기업 생태계 양성이 시급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 두고 서비스하도록 유도 
 
 
1.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함께 IoT 시대에 O2O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망명이 일어나고 있고 인터넷과 정보주권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보 공동화는 해외 인터넷망 단절 시 국가 모라토리움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인터넷기업 생태계 양성이 시급하다.
 
 
2.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O2O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O2O는 산업별 규제의 융합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아직 O2O 산업의 3중 규제(개인정보 보호 규제, 전통적 산업 규제, 전통적 온라인 규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의 핀테크 투자(중국의 핀테크가 대표적)가 급증하고 있다. 
 
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문제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막고 있다. 늦은 규제완화 로 인터넷 R&D/시장경험 부족, 특허 부진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특허소송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제 특허괴물의 PCT 출원으로 국내시장 성숙 후 공격 혹은 해외시장 진출 시 공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제 인터넷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며 인터넷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IoT 시대에 있어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인터넷 정책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제4장, 저작권법제103조의3)의 개선
     현행 법령상 그 구성요건인 ‘개인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고 대부분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 고지 및 동의를 구현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되고 있다. 따라서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는 부분을 엄밀하게 정의해 비식별 정보를 좁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수집상의 형식적 동의 문제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개선
     IoT 시대에는 개별적 동의 창이 무수히 많아져 개인의 동의 책임만 남게 될 뿐 실질적 동의권 행사가 어렵다.따라서 개인은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국가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별적 동의제도 폐지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포괄적 동의 및 사후통제권 부여로 전환하고, 정부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절한지 심사 후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제공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등) 개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제3자를 모두 나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므로 일정한 범주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변경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제3자 제공 동의의 예외범위를 수집∙이용 동의의 예외 범위와 일치시켜 규제의 합리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④ 개인정보 파기(정보통신망법 제29조) 개선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영구보존하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U를 비롯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강구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2) 개선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 해당 규정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여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어서 삭제 또는 EU를 비롯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강구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역차별(정보통신망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선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신사업 모델의 등장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국내 기업에게만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동의의무 삭제 후 고지의무 지속유지 및 자율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⑦ 위치정보 보호의 현실화(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9조)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에서 분리해 별도의 보호체계를 적용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여서 법에서 보호 받아야 할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로 명료화해야 한다. 즉 해당조항을 “(1)개인의 위치에 관한 정보로서 (2)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그 개인을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위치정보 사업자나 위치정보 기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온라인 본인 확인(실명, 연령 확인) 문제(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개선
     2013년 3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대체수단’인 휴대전화의 경우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 소외계층에게 온라인 상 본인확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본인/실명/연령 확인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정보를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믿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첨부: 1.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의 경쟁력 및 발전방안> 내용 요약
      2. 주제발표 내용
      3. 토론 내용  
  • 기사입력 2015년07월11일 21시1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8시44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