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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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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19일 18시30분
  • 최종수정 2016년12월27일 03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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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뒤를 캐는 열혈형사와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 수사종결을 지시하는 검사의 갈등은 드라마 단골 소재다. 수사개시는 경찰의 자율 권한이나 수사종결권은 오롯이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검찰이 가진 권한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체 수사력 보유, 기소권 독점, 공소 유지권 또한 검찰의 권한을 구성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도 마땅치 않다. 

 

 검찰을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의 주요 보직은 물론이고, 전직 검사들은 청와대와 국회, 공기업와 대기업, ‘전관예우’가 유효한 변호업무로 전향해 검찰네트워크를 공고화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검찰 권력’인 셈이다. 

 

 강력한 권력에는 날파리가 꼬이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 법이다. 최근 구속된 홍만표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는 각각 ‘네이처 리퍼블릭’과 ‘넥슨’이라는 날파리가 날아들었고, 이들은 충직한 ‘스폰서’가 되어준 케이스다. 애석하게도 검찰 비리는 늘 있어왔다. 그때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늘 화두였고, 전·현직을 막론하고 벌어진 검찰 발(發) 비리에 ‘검찰 개혁’은 다시금 2016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개혁은 검찰 권한 축소 및 견제기구 설치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검찰 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장치를 설정하는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재량권’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고소 사건에만 허용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를 고발사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대규모 횡령, 비리는 대부분 시민단체의 고발 형태로 견제되기 때문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신청제도는 모든 고소사건에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가 한차례 확대된 바 있으나 고발 사건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반발하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수사 지휘권을 경찰에 이관시키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요구된다. 검찰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독일의 경우 검찰은 자체 수사력을 보유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의 검찰은 수사권 자체가 없으며 일본의 검찰은 기소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의 수사에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한정적 수사만을 허용한다. 어느 나라의 검찰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검찰은 없다. 

 

 검찰 내 비리의 공정 수사와 검찰과 정치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도 필수불가결하다. 도입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핵심은 독립성이다. 검찰과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인 감시기구만이 비리 축소와 은폐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 및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 목적으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어있지만 독립기구가 아닌 탓에 그 독립성을 의심받는 것이 사실이다.

 특임검사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검찰총장 직속,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직속이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혁으로는 안 된다. 폭 넓은 수사권이 보장되는 ‘공수처’ 도입으로 벌써 20년이나 해묵은 논의를 끝내야 한다.

 

 ‘법 대로 하지 않는’ 검찰, 개혁 불가피  검찰청법 제4조 2항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력과 유착하고 스폰서를 통해 접대를 받으며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둔감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이다.

 

 검찰청에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아마 가장 많이 했을 ‘법대로 하자’는 말을 정작 검사인 본인들이 지키지 않는 모양새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검사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부정을 저지른 검찰의 더러운 손이 존재하는 한 법치주의는 요원하다. 검사가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개혁만이 답이다. 그리고 일련의 검찰 비리로 다시금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영글기 시작한 지금이 개혁의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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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19일 18시30분
  • 최종수정 2016년12월27일 03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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