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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벤처스 사태, 어떻게 봐야하나?.” - TIPS 프로그램의 TIP 문화가 불러온 화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4월22일 21시18분
  • 최종수정 2016년04월23일 17시45분

작성자

  • 조재민
  • JE LAB대표, IFS POST 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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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 영국의 어느 펍(Pub)에 ‘신속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위해 지불을 충분하게’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후에 이 문구는 ‘To Insure Promptness’(신속함을 보장받기 위하여)로 간소화되었고 이것의 머리글자를 따서 팁(Tip)이 되었다.

 

 팁(TIP)이란 말 그대로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팁(tip)을 악용한 사례가 창업프로그램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팁스(TIPS) 운용사가 스타트업에게 정부지원을 받게 한 대가로 과도한 팁(TIP)을 받았다는 것이다.

 

 2016년 4월 22일 검찰은 TIPS프로그램 운영사 더벤처스의 호창성 대표를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기 스타트업에 부당하게 30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 20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벤처스는 호창성 대표가 2007년 동영상자막서비스 비키를 라쿠텐에 2억달러에 매각 후, 2014년 스타트업 선순환을 위해 개인 사비를 털어 설립한 엔젤투자 전문업체이다.

 

 팁스 프로그램(TIPS)은 스타트업에게 있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투자사가 스타트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개발자금(5억원) 및 창업자금 등(4억원)으로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창업지원사업과 달리 성공한 선배 벤처인들이 운영하는 운영사에 속해 자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인 마케팅,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

 

 문제의 발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최대 9억원의 자금이다. 운영사 입장에서는 1억원 투자를 하면서 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를 악용하게 되면 투자자는 완전한 갑(甲)이 될 수 있다. 단지 1억원 투자가 아닌,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10억원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팁스 프로그램의 규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운영사의 지분이 될지 창업자의 지분이 될지 정해져 있을까?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문제이다. 팁스의 조항이나 계약서 자체에 투자사가 투자하는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투자금 외에 추가 지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옳고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더벤처스 사태는 투자금이 아닌 정부지원에 대해서 지분을 요구한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세계의 통념에 반하는 것이든 아니든 정부의 돈은 국민의 세금이다. 혈세를 통한 지원을 투자사가 좌지우지하여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지원금을 빌미로 불법적으로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투자사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의 팁스프로그램의 제도적 미숙함을 바로잡고 팁스 투자사의 관행이 투명하게 밝혀져 불거진 의혹을 해소했으면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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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4월22일 21시18분
  • 최종수정 2016년04월23일 17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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