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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환경정책 후진국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 논쟁을 통해 본 문재인 정권 환경정책의 현주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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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6월07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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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해당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추가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시 도시공원 자격이 소멸함을 골자로 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공원 용지의 원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로 전국의 4421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번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공원 용지는 약 340㎢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웃돈다.

 

도시공원을 통한 녹지 조성은 열섬현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도 효과적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생활환경 측면에서 보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될 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해 다양한 매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한다. 지난 2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원 용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이었다 (서울시는 25%). 그러나 지자체들이 원금을 상환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이 공원 용지 매입을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풀이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은 약 90㎢의 국∙공유지만이라도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공유지에 한해 실효 시한 10년 유예라는 미온적 대처를 내놓았다. 국∙공유지는 국가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10년 뒤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듯하다. 언젠가는 내려야 할 결정을 후대 정권에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결국 공원 용지의 소유권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실효 기간이 다할 시 지자체는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소유자가 폭리를 취할 구조를 양산하고,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최근 논란이 된 용산구의 고승덕 변호사 부부 사건이 있다. 고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지주법인회사 마켓데이는 2007년 두 공원이 걸쳐 있는 용산구 이촌동 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42억원에 매입했다. 지난 2월 용산구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237억원에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된다면 마켓데이는 약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고 변호사 부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몰랐을 리 없다. 정부가 뚜렷한 방향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행정부처 간 불통… 불법 공사에도 봐주기 논란


결국 핵심은 도시공원을 비롯한 녹지화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 부족이다. 도시공원은 도로와 항만, 공항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에 밀려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러나 도시공간 녹지 조성의 일차적 걸림돌은 앞서 이야기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행정부처 간 엇갈린 행보다.

 

최근 불거진 국방부의 ‘무궁화 동산’ 불법 공사 논란이 그 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무궁화동산’으로 불리는 영지 일부에 풋살장과 테니스장, 라커룸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부지는 국토계획시설(공공청사)로, 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용산구 측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용산구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이틀 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측에서는 국방부가 인가 이전 진행한 ‘터 닦기’를 공사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국방부의 이번 공사는 서울시의 도시공간 녹지 계획과 상충한다. 또 주한미군기지 부지의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녹지축을 조성하려는 용산구의 구상과도 어긋난다. 녹지화는 비단 용산구와 서울시만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국방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슬렀다.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행정부처 간 방향 단일화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적 관심을 바라는 것은 사치다.

 

 정작 ‘보호’는 빠진 환경정책, 한국의 ‘녹색 미래’는 어디로…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녹지 조성∙보호는 필수적이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이번 도시공원 일몰제 논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도시공원 문제를 제외하고도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접경지역과 DMZ 개발 계획은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장 경제적 이득을 낼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손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정책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근시안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협회와 단체의 난립은 긍정적 결과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 측에서 개발과 보호의 적정선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당면한 상황의 해답이 보임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정부기관 간 협력이 부재할 시 문제는 복잡해진다. 매뉴얼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정, 그리고 보다 뚜렷한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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