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 넌 누구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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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12월15일 16시35분
  • 최종수정 2017년12월15일 11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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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비트코인 하시던데 생일선물로 1비트코인만 주세요!”

아들의 말에 아빠는 “뭐? 1570만원? 세상에, 1720만원은 큰 돈이란다. 대체 169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라고 답한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다. 1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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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비트코인 열풍에 빠졌다.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간다더라, 핸드폰을 바꿨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른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누군가가 손쉽게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는 손쉽게 돈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돈을 단시간에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하드포크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화상화폐 플래티넘이 고등학생의 사기극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양만큼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가상 화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샀다. 하지만 비트코인 플래티넘 트위터에 하드포크 연기를 알리는 트윗, “그러게 누가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냐”는 트윗에 이어  "죄송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사실 스캠 코인(가짜 가상화폐) 맞습니다"라며 "500만원 벌려고 그랬다. 살려주세요"라는 트윗이 올라왔다. 고등학생의 사기극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 50조원이 사라졌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플래티넘 계정을 추적했고, 계정 운영자의 실명과 그가 다니는 xx고등학교 이름이 인터넷에 퍼졌다.

 

비트코인 규제에 나선 정부

비트코인 ‘투기’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늘(14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방지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율이 마련됐다. 규제를 받지 않았던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 매입과 담보 취득 금지 등이 추진된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정부가 내놓으면서, 은행들 또한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상 계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왔다. 은행들은 거래소와 맺은 계약을 재연장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가상통화 가상계좌 추가 발급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성격 규정 명확히 해야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화폐냐, 재화냐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비트코인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부여되는지가 결정되고,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화폐로 규정되면, 다른 통화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다르게 비트코인이 재화로 규정된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정부의 대책 특히,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등의 금지 대책을 봤을 때,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그렇다면 재화인지에 대해서도 성격 규정을 하지 않았다. 만약,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고 ‘화폐’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면, ‘재화’인지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비트코인을 둘러싼 과세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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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12월15일 16시35분
  • 최종수정 2017년12월15일 11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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