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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 – 망 중립성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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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12월01일 16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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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목욕탕에는 ‘세신사’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으로는 ‘목욕관리자’가 정식 명칭이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뜨끈한 욕탕에 들어가 몸을 녹이며 때를 불린 후에 세신사가 밀어주는 때가 그리워지곤 한다. 이 ‘때를 밀어주는’ 서비스의 비용은 싸지는 않다. 지역별로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은 10,000 원에서 20,000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목과 배, 팔다리와 등을 밀어주는 전신서비스다.

 

 여기서 종종 궁금해지곤 했던 부분이 있다. 몸집이 큰 사람과 몸집이 작은 사람의 때를 미는 비용은 동일할까? 분명히 몸집이 큰 사람은 상대적으로 때를 밀어야 하는 면적이 더 넓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신사가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목욕탕에서 걸어둔 요금표에는 오직 밀어주는 부위와 서비스 옵션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된다. 세신사들의 말에 따르면, 몸집에 따라 쏟는 시간과 노력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망 중립성 vs 쓴 만큼 더 내라]

인터넷은 어떨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의 폐지를 준비 중이라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가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전송 속도나 망 이용료 등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FCC의 입장은 “통신사와 인터넷 업계가 합리적으로 망 이용료를 분담해 일반 소비자 요금을 낮춰 편익을 줄 수 있음에도, 그동안 엄격한 망 중립성이 이러한 제휴의 확산을 막았다 

는 것이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의 경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지가 뒤따르게 된다면, 서비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가 언급되면, 자칫 망 중립성의 원칙 폐지는 나쁜 것으로만 느껴질 수 있다. 이를 다시 목욕탕에 비유하자면, 망 사업자가 세신사인데 몸집이 큰 손님인 서비스 사업자가 몸집이 작은 손님과 동일 대우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손님이 ‘주류’가 되어버리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고속도로를 놓아주었는데, 소형차와 대형화물차 중 더 리스크가 큰 대형화물차도 동일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심지어, 대형화물차가 고속도로 위 구간을 ‘대부분’ 차지하게 된 상황이다.

 

[망 중립성과 역차별]

 지난 9일에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 원의 망 사용료’를 냈다는 영업 기밀을 밝혔다. 동시에 구글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물었다. 네이버의 트래픽 이용량은 지난 9월 한 달 기준으로 5,000 테라바이트 정도다. 구글의 트래픽 이용량은 동일 기간 30,000 테라바이트다. 단순하게 본다면 연간 4400여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 이 같은 일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계에 역차별이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튜브는 국내 점유율이 2008년 12월 2%에서 2013년 8월 74%로 급등했다. 반면 국내 기업인 판도라 TV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42%에서 4%로 폭락했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은 막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반면에,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는 비용을 거의 물지 않는다. 2011년 대지진 여파로 해저케이블의 손상이 있었고 유튜브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원활한 인터넷 속도를 제공해야하는 인터넷 사업자, 즉 통신사에서 임시저장소인 ‘캐시서버’를 유튜브의 비용 부담 없이 설치해준 것이 점유율 변동의 이유다. 

 

 이를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반응도 수긍이 된다.

 

[무너져가는 국내 콘텐츠를 보호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음과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자, 융합·초 연결 시대의 핵심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등 기본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망 중립성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 같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것은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우리는 TV를 보는 데 시청료를 낸다. 그 외에 어떤 프로를 보느냐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금은 내지 않는다. 특성상 더 많은 시청률을 올리는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을 올리려 하는 것은 프로를 만들어내는 콘텐츠 사의 역량에 달려있다. 시청료를 특정 프로를 보는 데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존의 인기 프로그램 이외에 신규 프로그램은 TV 방영조차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망 중립성 폐지에 관련한 문제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국내 사업자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변화한 것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데 망 중립성의 원칙조차 폐지된다면 지금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들은 경쟁력에서 차별화를 가져올 수 없다. 통신사에서 트래픽 확장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을 어필할 수 있는 마땅한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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