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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인상에 중점 둬야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8년12월2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8년12월24일 11시06분

작성자

  •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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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부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1안,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2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높이는 3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4안 등 4가지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면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유지를 위한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별항 참조) 따라서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이 주 내용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2057년 적립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어 정부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의문이다. 

 

3안과 4안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과 병행하여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적립기금 고갈연도가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각각 6년, 5년 늦추어지기 때문에 재정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시 정해졌던 연금보험료율 9%가 30년째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보험료율을 5년에 1%씩을, 정부 제시 보험료율 상한 13%를 남은 기간에도 인상해가면 기금고갈연도를 좀 더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가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수준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균형보험료율은 16% 수준이다. 이것도 평균수명이 현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율 9%를 유지하면, 현재는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많아서 적립기금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가 본격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것이다. 

 

적립기금이 없어도 연금급여 지출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되지만, 그 보험료율 수준이 2060년경에는 26.8%로 현행 9%보다 3배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 소득대체율을 45% 혹은 50%로 높이면 보험료율은 각각 28.8%, 30.8%로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그 당시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나 조세부담 등을 감안하면 너무 과중한 것이다. 더욱이 균형보험료율 16%를 넘어서는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그 당시 세대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조세로 이를 보전할 수는 있지만 조세구조가 어떠하든 그 세대의 부담인 것은 다름이 없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높이는 것은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신중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두 차례 국민연금의 큰 개편을 했다. 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였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연금사각지대 해결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이러한 제도개혁 과정은 2015년 4차 법 개정 이전에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린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과는 경로가 다른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 중심으로 선 개혁한 결과 연금채무의 누적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를 개혁했지만 이미 누적된 연금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자보전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급여율 수준을 먼저 하향 조정했다. 그 결과 미래세대로 이연되는 연금채무 증가를 상당부분 줄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담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1.8배이기 때문에 이를 균형화 하는 개편이 남아있다. 방법상으로는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는 것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료율을 16%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2018년의 연금개혁의 시대적 사명은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가계나 기업이 보험료율 인상 자체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후 에코세대가 아직 현직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부담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어른 세대가 해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의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ifs POST>

 

※참고 법률조항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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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8년12월24일 11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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