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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응급실 폭력의 원인과 대책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8년11월26일 17시52분

작성자

  • 조경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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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난 7월 1일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때려 코뼈가 골절됐다. 7월 31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병원에서 철제 트레이로 의사를 가격하여, 동맥파열, 출혈과 뇌진탕 등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했으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8월에는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응급의학과장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의료계에서는 연간 수백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 10배가 넘는 폭언, 모욕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응급실 진료 중 전문의 80%가 폭언, 50%가 폭행 당해

 

2010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폭행 경험에 관한 조사에서 응급실 진료 중에 80.7%가 폭언을 당했으며, 50.0%가 폭행, 38.3%가 악성 댓글, 43.1%가 법적인 분쟁, 그리고 39.1%가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2013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의료진 923명 중에서 폭력을 경험해본 의료인은 79%, 진료 방해는 55.9%, 난동 및 기물파손은50.1%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 발생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가 약 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약 50%가 음주 상태로 조사되었다. 당시의 응급실 최초 진료 시간은 30분 이내 73.2%, 90분 이상이 7.1%, 전체 응급실 진료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20분으로 조사되었다.

 

폭력 발생의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유 없는 폭력이 56.3%, 행정 절차 및 진료비 관련이 36%, 진료지연이 35.4%, 의료진의 설명 부족이 15.9%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 환자나 보호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진료의 지연이 38 .6 % 로 가장 많았고, 의료진의 설명부족이 18.2%, 불친절이 약 8%로 나타났다.

 

‘긴 대기시간’에 불만, 직접적 이유는 ‘병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서적 불만족”

 

일반 응급실 이용자는 긴 대기시간과 신속하지 못한 처리로 인한 병원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며, 불편한 환경에 따른 무의식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직접적 이유로는 병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서적 불만족이 표출되어 폭력이 발생된다. 약 반수에 달하는 음주자의 경우에는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음주가 상황을 악화시켜 폭력에 이르게 한다. 타인에 의해 끌려오게 되는 경우, 경제적 문제 등이 음주에 의해 악화되어 폭력을 야기하게 된다. 

 

폭행에 대한 한 연구 분석에 의하면 응급실 이용자 문제, 응급실 시스템 및 환경의 문제, 응급실에 대한 관점의 차이 및 응급실 의료요원의 문제로 분류한다.

 

첫째로 응급실 이용자는 환자로써 혼란, 고통, 예민함, 불안, 두려움, 좌절감, 분노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 음주가 있게 되면 더욱 상황이 악화된다.

 

돌째로 응급실 환경 및 시스템 문제로는 여러 단계의 응급실 진료 시스템에 따른 지연, 다른 진료과 전문가의 호출 지연, 의무적 검사에 따른 대기 시간의 지연, 응급실에 입원실 자리 없음 과 함께 불편한 응급실 환경이 문제를 야기한다. 보호자가 있을 곳이 없거나, 불편한 대기 공간, 혼잡함, 개방된 공간으로 인한 문제, 보호자가 조용히 전화하거나 감정 분출할 곳이 없는 응급실 공간은 더욱 이용자들의 불만이 올라가게 된다.

 

오해와 견해차, “의료진은 응급환자 치료하는 곳, 경증환자들은 빨리 진료 보는 곳”

 

셋째로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는 응급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응급실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긴급한 환자, 응급한 환자와 함께 비응급 경증의 환자가 오게 된다. 

의료진은 긴급하고 응급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증의 비응급 이용자는 빨리 진료를 보는 곳으로 인식하고 온다. 내가 돈을 내고 진료를 보러 병원에 왔는데 대기 시간도 길고, 검사도 많이 하고, 진료가 늦어지면서 왜 이곳은 일반적 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는가 하는 불만이 쌓이게 된다.

 

넷째로 응급실 의료진은 육체적 감정적 소모로 일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육체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다. 육체적으로는 잦은 오버타임 근무와 과로의 상태에서, 극한 감정이 오가는 상황으로 감정의 내성이 생기며, 자주 폭력에 노출되어 일반적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약 50%-70% 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응급실 음주환자 대응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응급실에서는 음주자 자체의 성향 및 상태 파악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폭행 발생 시에는 응급실 자체 대응이 어렵고, 경찰 신고 등 외부 연계에 따른 상황 진정도 쉽지 않다. 또한 음주자의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응급실 폭력은 거의 계속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여건의 미비와 함께 의료진에 관한 보호체계나 폭력에 한 대응체계가 아직까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선진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되면, 먼저 자기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시스템에 의한 전화 상담으로 상태를 파악하여 응급과 비응급의 구분을 하고 이에 맞추어 전화 상담 종료, 경증환자 관리, 중증 환자관리로 구분하여 각각을 다른 구조로 발전시켜가며 접근하고 있다.

 

지속적 투자 통해 응급실 시스템과 환경 개선으로 응급실에 대한 인식 개선 “절실”

 

아직도 의료전달체계가 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여건에서는 응급실 폭력 어떻게 해결해 갈까?

선진화된 응급실을 위하여서는 비용 투자와 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현 상황에 맞춘 응급실 시스템 개선과 환경 개선과 함께 응급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인식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정서적 만족을 주어야 한다. 

요즘은 점차 늘고 있는, 응급환자의 유형에 따른 공간의 구분으로 위급한 환자, 응급한 환자 그리고 비교적 경증환자를 처음부터 구분하여 자기가 받는 서비스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처음 오는 환자에게 검사 안내문을 주고, 각 검사 단계에 대한 설명, 점검 단계 확인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응급실 구조에 대하여 이해 향상을 거치도록 한다. 응급실 벽면에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보드를 설치하여 각 환자들이 현재 나의 진행과정을 알도록 해 주어 대기 시간을 예측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병상 장기 대기 환자를 위한 수면 안대도 제공하고, 대기 공간과 의료진을 위한 음악도 제공하여 만족도를 올린다. 환자 보호자에게는 진동벨을 주어서 보호자가 자리를 벗어나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보호자용 부스를 설치하여 통화하거나, 잠시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

 

응급 의료진의 적절한 휴식과 근무 시간의 조정 필요

 

 응급 의료진들에게는 심신의 여유 속에서 환자를 보도록 하도록 적절한 휴식과 근무 시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진료현장에서 수많은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대개의 응급실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결과는 의료인에 폭행을 가하여도 별다른 일이 없으며, 처벌받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부분도 있으며, 경찰도 이런 분위기로 응급실 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응급실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의 느리고 미온적인 대응과 법원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반복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이다. 병원 자체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방호인력을 두고 있지만 실제 방호인력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응급실내 폭력사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처벌하고 중대 피해 시 구속 수사해야

 

경찰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수사하는 것처럼 다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해야 한다. 경찰은 연락 받은 후 빠른 출동과 함께, 사건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며, 응급실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하며,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함께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의료인 폭행, 다른 환자 생명에 위해(危害) 가하는 다중폭행이자 살인행위

 

사회적으로는 의료인 폭행은 다른 환자의 생명에도 위해(危害)를 가하는 다중폭행이며 살인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라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후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요망된다.

 

근본적인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더욱 고도화된 응급실 통제 시스템 강화가 요망된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환자는 응급 시에 먼저 자기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시스템에 따른 전화 상담으로 상태를 파악하여 비응급과 응급의 구분을 해 주도록 하고, 경증 환자를 위해서는 더욱 편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구급대, 응급실 및 경찰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최적의 응급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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