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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6월20일 16시02분
  • 최종수정 2017년06월20일 16시03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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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하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의하면 새 정부는 재임 5년간 공약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연평균 35.6조원(5년간 17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1년 기준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2조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에 18.7조원, 교육비지원에 5.6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5조원, 국방 및 기타지출에 4.6조원 도합 35.6조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연평균 기준으로 재정지출 절감 등을 통한 재정개혁으로 22.4조원(5년간 112조원),  세법개정을 통한 세입개혁으로 6.3조원(5년간 31.5조원),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5.9조원(5년간 29.5조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등 세외수입확대로 1조원(5년간 5조원) 총 35.6조원(5년간 178조원)의 조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내용을 보면 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부분은 연평균 6.3조원(5년간 31.5조원)으로 이 부분이 세율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조세정책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새 정부의 조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중 주요내용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의 경우 50%로 되어있는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의 경우 60%의 세율을 신설하고, 현행 7%의 신고세액공제율을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가업상속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소득세의 경우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38%, 5억원 초과의 경우 40%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제도에서 3억원 초과의 경우 43%의 세율을 적용하고,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의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던 법인세관련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는 방안은 계속 유효하며, 현행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먼저 검토대상이고, 후순위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증세를 부정(否定)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명목세율의 인상 없는 증세”를 추진한 것은 정권 초기부터 간단(間斷)없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감수해야 했다. 증대되는 복지지출에 “증세 없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닿지 않는다. 조세지출을 줄이는 것이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여 증세가 아니라는 말도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대선캠페인기간에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창출했다고 하는 점에서 큰 짐을 덜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 정부는 재산과 소득이 많은 자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조세의 배분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된다. 다만,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세율을 인상하기 때문에 초고소득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셋째, 법인세의 문제는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기 보다는 조세지출의 감소와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으로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하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 마지막으로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러한 법인세정책은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경쟁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수권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조세정책은 소득과 재산이 많은 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탈루된 소득의 양성화와 새로운 세원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를 지향하는 조세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어느 정부에서도 힘든 문제다. 힘든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자원은 원활한 소통이다. 문재인정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세의 문제도 결국은 소통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의 소통의 장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 노력이 경주된다면 조세저항은 줄어들 것이다. 

 글의 앞부분에서 문재인정부가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5년간 총 178조원이 소요된다는 것과 그 재원 조달방안도 함께 보여 주었다. 항상 그렇지만 장미빛 재원 조달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조달계획에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새로운 재원 조달이 추가적인 수입에 기반 하지 않고 현 상황의 비효율을 제거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재정개혁이나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이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추정을 하는데 사용한 가정(假定)이 잘못된 경우,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현명한 대처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된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언제나 선(善)이다. 문재인정부의 솔직하게 소통하는 정책결정 분위기가 조세정책의 수립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스며들기를 기대해본다. 

 

(필자 주) 위 글은 월간 조세플러스 2017년 6월호에 게재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 

 

 

관련 동영상: [3분시평]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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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년06월20일 16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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