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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洑)의 일시적 개방이 녹조 해결의 근본대책인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6월02일 17시27분

작성자

  • 이시진
  • 경기대학교 교수,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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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MB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사업을 찬성한 분들의 의견으로는 이수(利水)와 치수(治水)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모두 동시에 착공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물론 이수, 치수 측면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필자는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하여 1개 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언을 한 적이 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지금 4대강에는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4대강 넓은 지역에서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천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첫 번째로서는 많은 량의 영양물질들이 4개의 강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영양물질은 녹조의 원인 되는 미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국하수처리장 중에 2, 3 권역 및 기타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는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 물질인 총질소와 총인 농도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이다. 또한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영양물질의 량도 날이 갈수록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영양물질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는 한 4대강의 보의 문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녹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수온의 상승에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에는 녹조가 주로 늦봄이나 여름철에 발생하였으나 요즈음은 이른 봄부터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수온이 이른 봄부터 상승하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올 해는 지금까지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온은 이른 봄부터 기록적으로 높아 4 대강에서의 녹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수온의 영향은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녹조가 발생되는 시기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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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의 원인으로서는 강에서의 유속(流速)저하에 있다고 판단된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총 16개의 보를 건설한 이유는 수자원 확보에 있다고 판단되나 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어 두면 보를 사이에 둔 하천의 구간들은 하천이 아니라 호수와 같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영양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수온이 상승하면 4대강에서 녹조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천의 수문을 열어 유속이 증가되도록 하면 녹조 발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지금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각하여 모내기도 못하고 있는데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하류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 정부까지 물의 량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였고 물의 질은 환경부에서 관할하다보니 서로의 입장차이 때문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4대강에서의 녹조발생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4대강에서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업무 조정에 있어서 물의 량과 질을 통합하여 환경부에서 관할하도록 한 것은 그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환경부에서 물의 량과 질을 모두 관할하게 되면 4대강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물의 량과 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4대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영양물질의 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총인의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하며 비점오염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비점오염 발생이  큰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4대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과 개인오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처리시설에서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하여 녹조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이 4 대강의 녹조현상이 없는 맑은 물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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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6월02일 17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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